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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법상 하천의 지목 변경과 하천법 적용 배제 여부

결과 요약

  •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 변경되었더라도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에 해당하면 하천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인정한 경우 점용허가가 유효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하천부지는 관리청이 구하천법 제2조에 의하여 1965. 11.경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였음.
  • 동법 제12조에 의한 구역결정이나 도면 열람은 없었음.
  • 토지대장상 지목이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변경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천법 제12조 단서의 해석 및 적용

  • 쟁점: 하천법 제12조에 의한 구역결정이나 도면 열람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인정한 점용허가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구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하면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 하천의 구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점용허가를 관리청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 것은 하천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하천법 제12조 단서: "다만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 하천의 구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토지대장상 지목 변경이 하천법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 쟁점: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이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 변경된 경우 하천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법리: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토지대장상 지목이 변경되었더라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판결에 하천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천법 제2조: "이 법에서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에 공용되는 수류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하천법상 하천의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함.
  • 특히, 토지대장상 지목 변경이 하천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하천 관리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강조함.
  • 또한, 하천법 제12조 단서 조항을 통해 하천 구역 결정 도면이 미비한 경우에도 관리청의 인정을 통해 하천 점용 허가가 유효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는 하천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그것이 토지대장상에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재판요지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그것이 토지대장상에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원고, 피상고인
광주시 산림조합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구하천법 제2조에 의하여 1965.11 경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였다는 것이며 동법 제12조에 의한 구역결정이나 도면 열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동법 제12조 단서에 의하면 다만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 하천의 구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점용허가는 관리청이 위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하천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에 국유의 전 또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에 해당한 이상,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판결에 하천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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