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이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원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1966.12.9 소외 2 소유인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스스로 소외 2라 칭하는 사람과 사이에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맺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사무를 사법서사인 소외 3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소유자인 소외 2의 권리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가 소외 2의 시민증까지 확인해 본 결과 등기 명의인이 틀림없는 것이니 종전의 예에 따라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등기의무자의 인위 없는 보증을 작성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므로 소외 3은 소외 1의 말을 믿고 그의 친구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위 인위 없는 보증을 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 대리인이 소외 2의 시민증까지 확인한 결과 등기명의인 본인이 틀림없다 확인하고 하는 청탁에 따라 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하겠으니 피고가 위 보증을 함에 있어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과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의 판례는 이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