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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제자백의 효력 및 실체관계 판단

결과 요약

  • 의제자백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툼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함.
  • 원심의 실체관계 판단 및 증거 배척에 위법이 없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의제자백을 주장하며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상고함.
  • 원심은 피고 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툰 사실을 인정하여 의제자백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 효력의 실체관계 판단

  • 쟁점: 등기의 효력을 추정력만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체관계에 들어가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등기의 효력은 추정력뿐만 아니라 실체적 권리 관계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심이 등기의 효력을 실체관계에 들어가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 위법이 없음.

부실등기 인정 여부

  • 쟁점: 소외인의 감정 결과 및 기타 증거만으로 부실등기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법리: 부실등기 인정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심이 소외인의 감정 결과와 배척한 증거들을 합쳐도 부실등기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의제자백의 효력

  • 쟁점: 의제자백의 효력이 당사자의 추후 변론기일 출석 및 다툼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법리: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의제자백은, 그 후 변론기일에 나와 다툼으로써 의제자백의 효과를 지울 수 있음. 이는 원래의 자백이 함부로 그 효과를 제거할 수 없는 것과는 다름.
  • 판단: 피고 대리인이 원심 71.4.15. 10:00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툰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의제자백의 효과가 없어진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8. 6. 28. 선고 68다737, 73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의제자백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의제자백은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간주 자백이므로, 추후 당사자가 출석하여 다투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당사자에게 변론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중시하는 태도로 이해됨.
  • 또한, 등기의 효력 판단 시 추정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체적 권리 관계를 심리해야 함을 강조하여, 형식적 판단을 넘어선 실질적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의제자백의 효력

재판요지

의제자백은 그후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와 다툼으로써 의제자백의 효과가 없어진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이사건 등기의 효력을 소론추정력으로서만 판단해 버렸다면, 모르거니와 원판결판단은 실체관계에 들어가서 따져보고 실체적권리 관계에 까지 들어가 그효력을 판정하였음이 원판결문으로 뚜렷하니 거기에 소론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부실등기로 인정하기에는 소론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그외에 배척한 증거를 합쳐도 미흡하다고한 판단에 소론위법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당원의 견해를 따라한 원심조치에 소론위법이 있다고 하기어렵다.( 당원 68.6.28. 선고, 68다737. 738 판결 참조),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재판상 보는 이른바 의제자백은 원래의 자백이 함부로 그 효과를 제거할 수 없는 것과는 달라서, 그후에 변론기일에 나와 다툼으로서 의제자백의 효과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하겠으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이 원심 71.4.15.10:00 제8차 변론기일에 나와서 원고의 주장을 다툰 사실을 엿볼 수있으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의제자백의 효과가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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