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1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기망 주장이 배척된 경우 제3취득자의 선의·악의 판단 불필요
결과 요약
- 원고의 기망 주장이 배척된 이상, 기망을 전제로 하는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며, 제3취득자의 선의·악의 문제는 개입될 여지가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본건 토지 매수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추가적으로 제3취득자의 악의를 증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함.
- 원고는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 주장이 배척된 경우 제3취득자의 선의·악의 판단 필요성
- 법리: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기망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취득자의 선의·악의 문제가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기망 주장이 적법하게 배척된 이상, 기망을 전제로 하는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되어야 함.
- 사기가 인정된 연후에 가려야 할 제3취득자의 선의·악의 문제는 본 사안에 개입시킬 것이 아님.
- 원심이 제3취득자의 악의 점을 설시한 것은 불필요한 부가적 기재에 불과하며, 설사 법리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 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소외 1, 소외 2 간의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 과정 및 내용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 중 기망을 주장하는 경우, 기망 사실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기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제3자 보호 여부(선의·악의)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강조함.
- 원심의 불필요한 판단이 있었으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아 상고 기각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판시사항
소외인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게 배척된 이상 그 사기가 인정된 연후에 가려야 할 제3취득자의 선의 악의의 문제는 여기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다.재판요지
소외인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게 배척된 이상 그 사기가 인정된 연후에 가려야 할 제3취득자의 선의 악의의 문제는 여기에 개입시킬 것이 아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1. 4. 20. 선고 70나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1)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그들이 사실을 허구하여 본건 토지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으니 그 이전등기에 협력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그것이 거짓말인줄 모르고 이에 속아서 그 등기서류를 그들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두 사람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여 놓고 다시 위 토지를 취득한 제삼자의 악의를 증명할 자료도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게 배척된 이상 기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것 없이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기가 인정된 연후에 가려야 할 제3취득자의 선의 악의의 문제는 여기에 개입시킬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제3취득자의 악의의 점을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 취지는 결국 불필요한 것을 부가적으로 기입한데 지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사 법리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논란하는 제1점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소론과 같이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 간에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한 원심판단의 과정내지 내용에는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제2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