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심 본안판결 확정 후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적법성 및 하급심의 상급심 이송 가부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며, 하급심이 상급심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의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피고는 위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대해 위증(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의 재심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에 위배되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함.
- 피고는 재심 청구의 잘못된 제소를 인정하면서도, 제1심 법원이 관할 법원인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하고, 원심은 제1심의 재심 본안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본안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은 "상고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이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임. 따라서 원심이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 제3항: 상고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하급심의 상급심에 대한 이송 가부
- 법리: 당사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는 이송이나 하급심의 상급심에 대한 이송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이 관할 법원인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당사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는 이송이거나 하급심의 상급심에 대한 이송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1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의한 이송)
- 제1항: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급심의 상급심에 대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재심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됨.
- 피고의 법률 부지에 기인한 잘못된 제소에 대해 법원이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경우 그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적부
나. 하급심의 상급심에 대한 이송의 가부재판요지
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경우 그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적부.
나. 하급심의 상급심에 대한 이송의 가부.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4. 20. 선고 71나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재심원고 = 이하 피고라 약칭)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본건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의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3가19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3.12.2.자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로 인한 동원 64나44 사건에 관하여 동원 합의부가 1964.12.10. 자로 항소 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대하여 피고가 위 제1·2심판결에 다같이 그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바 있는 그 사건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것)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중의 제1심판결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재심을 구한 안건이 었음이 뚜렷하니만큼 원심이 그 재심의 소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였다 하여 각하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본건 재심의 소가 위와같이 잘못 제기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시인하면서 그 제소상의 잘못은 피고의 법률부지에 기인된 것이었은즉 그 소장을 접수한 전기 제1심법원은 의당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를 관할법원인 전기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었고(당사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는 이송이나 하급심의 상급심에 대한 이송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 원심으로서는 위와같이 잘못 제기된 본소였을 지라도 그에 대하여 전기 제1심법원이 재심의 본안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사건이 원심에 계속케 되었던 본건에 있어서는 그 소를 당초부터 관할법원인 원심에 제기되었던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위 제1심의 재심본안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그 재심에 관한 본안판결을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법원이 그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위법이었다는 독자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전술과 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