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7. 29. 선고 71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행정재산 용도폐지 권한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 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나 관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또는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국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사실을 주장하며, 재무부장관에게 추인 권한이 있다고 믿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국유재산 재조정에 관한 지시가 용도폐지 및 인계 문서가 아니며, 증인의 증언으로도 용도폐지 및 인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재산 용도폐지 권한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 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성질상 재무부장관이나 관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내지 그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재무부장관에게 추인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음에 있어서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음.
-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권한이 엄격하게 관리청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재무부장관이나 관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또는 추인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국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시로, 행정재산 처분 시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절차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표현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권한 부재를 이유로 배척하여,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한 신뢰 보호의 한계를 명확히 함.
판시사항
행정재산에 관한 용도폐지 권한 관청.재판요지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성질상 재무부장관이나 관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내지는 그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을 제2호증(국유재산 재조정에 관한 지시)은 국유재산 전반에 걸친 조사처리를 지시하는 내각수반의 각서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국유행정재산을 관리청이 용도폐지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인계한 문서가 아님이 분명하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으로서도 위 용도폐지와 인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그러나 재산관리청의 용도폐지 결정이 필요한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성질상 재무부장관이나 관재국장이 관리청을 대리하여 용도폐지 내지 그 추인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으로 소론 추인에 관한 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 있었다고 믿음에 있어서 표현대리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