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 1이 1967.4.21.에 그 소유 전분공장의 전기공사를 소외 인에게 대금 187만원에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해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본건 액면 187만원 지급기일 1967.7.30.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발행하였으나, 소외인은 그 시공을 하지 않고 위 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1969.5.경에 원고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그 날자를 1967.7.30.로 소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소외인은 그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를 받은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들의 인적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적시증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