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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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발행인이 배서양수인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

결과 요약

  • 약속어음 발행인이 공사대금 지급 담보로 발행한 어음을, 수취인이 공사 시공 없이 소송 제기를 위해 만기 후 소급하여 배서양도한 경우, 발행인은 악의의 배서양수인에게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1은 1967. 4. 21. 소외인에게 전분공장 전기공사를 대금 187만 원에 도급하고, 공사대금 지급 담보로 피고들 공동명의로 액면 187만 원, 지급기일 1967. 7. 30.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발행함.
  • 소외인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위 어음을 소지한 채 1969. 5.경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날짜를 1967. 7. 30.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의 인적항변 대항 가능성

  • 법리: 약속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되었으나 실제 공사가 시공되지 않아 배서인에게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는 경우, 만기 후 어음이 양도되었고 양수인이 어음이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취득한 악의의 취득자라면, 발행인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으로 악의의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은 공사 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음.
    •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은 악의의 취득자임.
    • 따라서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들의 인적 항변은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약속어음의 인적 항변과 관련하여, 어음의 발행 경위 및 양수인의 악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명확히 함.
  • 특히,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의 경우, 원인 채무의 불이행과 양수인의 악의가 결합될 때 발행인은 양수인에게도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면서도, 어음 발행인의 정당한 항변권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판단으로 평가됨.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인이 배서양수인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

재판요지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발행받은 자가 시공을 하지 않고 소송제기를 위하여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만기 후에 다만 날짜를 만기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면 배서인은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어음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은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인적 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12. 2. 선고 70나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 1이 1967.4.21.에 그 소유 전분공장의 전기공사를 소외 인에게 대금 187만원에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해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본건 액면 187만원 지급기일 1967.7.30.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발행하였으나, 소외인은 그 시공을 하지 않고 위 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1969.5.경에 원고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그 날자를 1967.7.30.로 소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소외인은 그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를 받은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들의 인적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적시증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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