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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청구법상 재심사청구 기간의 해석

결과 요약

  •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에 따라 심사청구 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결정 통지를 받더라도, 재심사청구 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보아야 함.
  •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위 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3.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
  • 원고는 1970. 5. 14. 심사결정 통지를 받음.
  • 원고는 1970. 5. 26. 재심사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세심사청구법상 재심사청구 기간의 해석

  • 법리: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는 심사청구 후 60일 내에 심사결정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970. 3. 9. 심사를 청구하고 1970. 5. 14. 결정 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에 의한 60일 내에 심사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재심사청구 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1970. 5. 23.까지임.
    • 원고의 1970. 5. 26. 재심사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 위 법조의 취지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외를 불문하고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며, 60일을 경과한 후 결정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 "국세심사 청구를 한 자는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검토

  • 본 판결은 국세심사청구법(폐)상 재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 심사청구 후 60일 내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60일 경과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60일 경과 후 뒤늦게 결정 통지를 받더라도 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행정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세심사청구법 제8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 청구후 60일 경과하는 날로 부터 15일 내이다.

재판요지

국세심사청구법(폐)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심사 청구법 제8조에 의하면 국세심사 청구를 한 자는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1970.3.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동년 5.14.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위 법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를 한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인 동년 5.23.까지라 하고 동년 5.26.에 이르러 한 원고의 재심사의 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의 취지는 심사청구를 한날로부터 60일내외를 막론하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적용되는 것이고 60일을 경과한 후라도 결정통지가 있는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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