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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소원 제기 기간의 기산점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원재결서를 1970. 8. 7. 수령하였음.
  • 원고대리인은 1971. 2. 24. 준비서면에서 소원재결서 수령일을 1970. 8. 7.로 진술함.
  • 원심은 원고가 소원재결서를 1970. 8. 7. 수령한 것으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원 제기 기간의 기산점 및 적법성

  • 쟁점: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원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소원법(폐)상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제기한 소원은, 비록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 없음. 또한, 원고대리인이 소원재결서 수령일을 자진하여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그 날짜에 수령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원법(폐)

검토

  • 본 판결은 소원 제기 기간과 관련하여 '안 날'로부터의 기간이 '있은 날'로부터의 기간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처분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의 기간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함.
  • 원고의 자진 진술이 사실관계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나서 제기한 소원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한가.

재판요지

소원법(폐)상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나서 제기한 소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나서 제기한 소원은 비록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적법한 것을 면치 못하니 원심이 같은 견해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71. 3. 23. 변론에서 진술한 71. 2. 24. 준비서면에서 원고대리인은 소원재결서를 원고가 받은날은 70. 8. 7.이라고 자진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날에 받은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을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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