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7. 6. 선고 71누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 재결가격의 적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이 재결 전후 시가, 인근 토지 거래가격, 과세 기준액 등에 비추어 저렴하여 적정하지 못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69. 9. 8.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손실보상액은 한국감정원 감정 결과에 따라 1,852,000원으로 결정됨.
-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1970. 2. 13. 피고는 재결처분을 변경하여 손실보상액을 2,015,200원으로 증액 결정함.
-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46조에 따라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 대한금융단 전국 시가조사표, 부근 토지 시세 등을 종합하여 1969. 9. 8. 당시 본건 토지의 적정가격이 평당 20,000원 상당임을 인정함.
- 한국감정협회가 1969. 10. 10. 본건 토지 시가를 평당 25,000원으로, 인근 토지(소외 2 소유) 시가를 1969. 9. 29. 평당 30,000원으로 감정 평가한 사실이 있음.
- 한국감정원이 인근 토지(소외 3 소유) 시가를 1969. 11. 10. 평당 28,000원으로 감정 평가한 사실이 있음.
- 본건 토지 중 일부(서울 마포구 (상세지번 3 생략) 대150평)의 과세 기준이 1969. 3. 24. 및 1970. 2. 18. 각 24,000원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수용 재결가격의 적정성 판단
- 법리: 토지수용법 제46조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재결 전후의 시가,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과세 기준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재결 전후에 걸친 시가,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과세 기준액 등을 종합하여 1969. 9. 8. 수용재결 당시 본건 토지의 적정가격이 평당 20,000원 상당임을 인정함.
-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을 3호증)는 당시의 적정가격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배척함.
-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례는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특정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결 전후의 시가 변동,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 과세 기준액 등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수용 대상 토지의 특수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기존 감정 결과가 현실 시가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배척하고 다른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적정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수용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이 재결 전후에 걸친 시가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및 과세기준액 등에 비추어 저렴하여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재판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이 재결 전후에 걸친 시가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및 과세기준액등에 비추어 저렴하여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 1971. 4. 13. 선고 70구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인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따라 1969.9.8.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할 때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을 3호증)에 나타난 액수대로 그 손실보상액을 합계금 1,852,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1970.2.13. 재결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당시 본건 토지의 주위는 공사로 인하여 주택지로서의 가치가 다소 감소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재결액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부분은 동 표준액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재결을 취소하고 원판결의 별지목록 1의 기재와 같이 손실보상액을 합계 금 2,015,200원으로 변경 결정하였으나 토지수용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1969.9.8. 당시의 대한금융단 전국 시가조사표 및 부근 토지시세를 감안한 당시를 전후한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금 20,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 갑 제4호증의1(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국감정협회가 1969.10.10. 당시 본건 토지의 싯가를 평당 금 25,000원으로 감정 평가한 사실, 갑 제4호증의 2, 3(감정평가서,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국감정협회가 본건 토지의 인근토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상세지번 1 생략) 소재 소외 2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1969.9.29. 당시의 시가를 평당 금 30,000원으로, 한국감정원이 그 인근토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상세지번 2 생략) 소재 소외 3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1969.11.10. 당시의 시가를 평당 금 28,000원으로 각 감정평가 한 사실 등에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엿보이는 본건 토지 중 서울 마포구 (상세지번 3 생략) 대150평에 대한 과세기준이 1969.3.24. 당시 및 1970.2.18. 당시에 각 금 24,000원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1969.9.8. 수용재결 당시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은 평당 금 20,000원 상당임이 인정되므로 을 제3호증(감정서)의 기재는 당시의 적정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재결 전후에 걸친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따져서 그 책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일일이 지적 설시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의 원고와 서울특별시간에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그 가격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히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