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7. 11. 선고 71누188 판결 파면처분취소
파면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971. 1. 8.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 원고는 연행되어 온 피의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외인에게 연락하여 피의 사실을 알려주고, 고소인과 피고인들 사이의 화해에 관여하여 고소인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불의를 야기함.
-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찰공무원법 제35조에 위반되고 동법 제53조 제1항 제1, 3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파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경찰공무원법 제35조(성실의 의무) 위반 및 동법 제53조 제1항 제1호(법령 준수 의무 위반), 제3호(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문제의 고소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를 참작함.
- 원고가 10여 년 재직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은 점을 고려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35조(성실의 의무)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고사실
- 원고는 10여 년간 재직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음.
- 원고의 금전 수수 혐의는 '혐의없음' 결정으로 해소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정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공무원의 재직 기간, 표창 경력 등 긍정적인 요소를 징계 양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재판요지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판결
원판결서울고등 1971. 11. 2. 선고 71구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원고가 1971.1.8 소외인으로 부터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부터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받으므로서 풀렸다 할 것이고, 원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그 설시와 같이 연행되어 온 피의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외인에게 연락하여 피의 사실을 알려주고, 나아가 고소인과 피고인들 사이의 화해에 관여하여 고소인측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불의를 야기한 소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5조에 위반되고 동법 제53조 제1항 제1, 3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문제의 고소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를 참작하면, 10여년 재직하고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굳이 파면으로 대한 것은 다소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