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상 과소 토지 기준 및 환지 예정지 지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과소 토지 기준을 정하여 타인 소유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일부를 합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종전 토지 48평 위에 기존 건물이 있었음.
  • 원고에게 제자리 환지로 지정된 30평 3홉 4작과 도로부지로 편입된 약 2평을 제외한 나머지 15평 6홉 6작이 소외인에 대한 환지 예정지인 17부록 11 놋트 31평 6홉 8작에 포함됨.
  • 소외인의 종전 토지 64평이 대부분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16평 2작이 남음.
  • 피고는 위 16평 2작과 원고 소유의 15평 6홉 6작을 합한 31평 6홉 8작을 소외인에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함.
  • 원고에 대한 점촌읍 도시계획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및 환지 산출세칙에 의한 권리면적은 14평 3홉 1작에 불과하나, 16평 3작을 과도하여 30평 3홉 4작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구획정리사업상 과소 토지 기준 설정 및 환지 예정지 지정의 적법성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해 지구 내 토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종전 토지의 교환, 분합, 감보 등이 당연히 수반됨.
  • 소외인의 종전 토지 64평이 대부분 공공시설인 도로에 편입되어 16평 2작만이 남아 대지로서의 이용도가 저하될 것으로 추정됨.
  •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위 16평 2작만을 소외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원고 소유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와 합하여 소외인에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한 것은 위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공정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점촌읍 도시계획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은 기존 건물이 있는 부지의 환지 면적에 대하여 일반적인 환지 면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점촌읍 도시계획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본질적 목적(토지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을 고려하여, 과소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환지 예정지 지정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를 다른 과소 토지와 합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 조례 위반이나 불공정한 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종전 토지의 교환, 분합, 감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결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사업 시행자의 재량권 행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과소 토지에 타인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를 합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여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요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과소 토지에 타인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를 합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여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문경군수
원판결
대구고등 1971. 9. 8. 선고 69구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종전토지 48평 위에는 기존건물이 있고 그중 원고에게 제자리 환지로 지정된 30평 3홉 4작과 도로부지로 편입된 약 2평을 제한 나머지 15평 6홉 6작을 소외인에게 대한 환지 예정지인 17부록 11 놋트 31평 6홉 8작에 포함 시킨 사실과 소외인의 종전 토지 64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16평 2작이 남았는데 피고는 이 16평 2작과 원고 소유이던 위 15평 6홉 6작을 합한 31평 6홉 8작을 위 소외인에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한 사실 및 원고에 대한 점촌읍 도시계획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및 환지 산출세칙에 의한 권리면적은 14평 3홉 1작에 지나지 않는데 16평 3작을 과도하여 30평 3홉 4작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점촌을 도시 계획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에는 기존건물이 있는 부지의 환지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환지 면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원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당해 지구내의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종전토지의 교환, 분합, 감보 등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의 종전 토지 64평이 대부분 공공시설인 도로에 편입되고 불과 16평 2작만이 남아 그 평수만으로는 대지로서의 이용도가 저하될 것이 추정됨으로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위 16평 2작만을 소외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와 합하여 위 소외인에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여도 위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공정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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