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누14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직원 제출 후 수리 전 무단이탈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무단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201전투경찰대원이었음.
- 1969. 12. 5. 신병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상사에게 사의를 표명함.
- 사직원이 임명권자에게 수리되기 전인 당일, 각종 장비를 반납하고 동대를 무단이탈함.
- 1969. 12. 17.까지 귀대하지 아니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 후 수리 전 무단이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임.
- 경찰공무원법 제35조(성실의 의무)와 제38조(직장이탈 금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임명권자에 의해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까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
-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인 원고의 무단이탈 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단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35조: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38조: "경찰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참고사실
- 피고의 1969. 12. 22.자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바 있음. (본 판결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만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그 사직원이 정식으로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직무상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절차상의 하자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사직원은 제출하였어도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재판요지
사직원은 제출하였어도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판결
원판결서울고등 1970. 12. 22. 선고 70구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5조와 제38조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201전투경찰대원이었던 원고가 1969.12.5. 신병과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함과 동시 상사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을 뿐, 임명권자에 의하여 그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인 당일 각종 장비를 반납하고 동대를 무단이탈한 후 그달 17일까지 귀대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인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를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한 본건처분을 정당하였다고 판시(피고의 위 사실에 관한 1969.12.22.자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기록상 뚜렸하다)한 조치에 사실 확정상의 잘못이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수리되기 전에 그 직장을 무단이탈한 자에 대하여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결의에 의거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을 불법한 처분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