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세 면세 원료를 이용한 중간제품 제조 및 운반이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물품세 과세물품 제조용으로 면세 승인받은 원료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만들고 이를 최종 제품 제조를 위해 운반한 것은 물품세법상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구루타민산소다(미원) 제조 및 판매 회사임.
  • 1969.12.31.까지는 구루타민산소다의 원료(당밀, 액체암모니아, 페니실린지 등)가 과세물품이었으므로 원고는 물품세를 완납함.
  • 1970.1.1. 물품세법 개정으로 구루타민산소다가 과세물품으로 새로 지정됨.
  • 이에 따라 원고는 구루타민산소다 제조용 원료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아 물품세를 면제받음.
  • 원고는 면세된 원료로 제조·반출한 구루타민산소다 전량에 대해 물품세를 납부함.
  • 1969.12.31.까지 물품세가 납부된 원료로 1970.1.1. 이후 제조된 구루타민산소다에 대해서는 개정 물품세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원료 물품세액 공제를 받음.
  •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본공장을, 성북구 방학동에 분공장을 운영함.
  • 방학동 분공장에서는 중간물품인 콩크부로스만 생산 가능하며, 이 반제품의 이동 없이는 최종 제품 제조가 불가능함.
  • 1970.1.10.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제조신고서를 제출함.
  • 방학동 분공장에서 원료를 사용하여 생성된 반제품인 콩크부로스를 영등포 본공장으로 이송하여 잔여 공정을 거쳐 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함.
  • 분공장에서 본공장으로 반제품 이송 시 물품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소정의 피고 승인을 받음.
  • 본공장에서 제조·반출된 완제품인 구루타민산소다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물품세를 완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품세법상 '용도 변경'의 해석

  • 쟁점: 물품세 면세 승인을 받은 원료로 중간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최종 제품 제조를 위해 운반한 것이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의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의 용도 변경은 면세 승인된 과세물품 제조에 공하지 않고 다른 물품 제조에 공한 경우를 의미함.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여러 중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든 경우, 그 중간제품들을 만든 것까지 용도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당해 용도에 공하였다고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가 중간 제품인 콩크부로스를 제조하여 분공장에서 본공장으로 옮긴 사실만으로는 용도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는 콩크부로스 제조 및 이송이 승인된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의 일부이며, 승인된 과세물품 아닌 다른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 원고의 방학동 분공장은 콩크부로스를 제조하는 독립된 공장이 아니라, 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콩크부로스를 최종 제품 제조에 공하기 위해 이송하는 것임.
    • 콩크부로스가 독립된 상품 가치가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당초부터 승인된 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현상에 불과하며, 상품으로 거래된 경우가 아님.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물품세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
  • 물품세법 제9조
  •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 개정 물품세법 부칙 제3항 (70.1.1. 법률 제2155호)

검토

  • 본 판결은 물품세법상 '용도 변경'의 해석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제조 공정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단순히 중간제품이 생성되거나 이동하는 것만으로 용도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인된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 이는 과세 당국이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제조 과정과 목적을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여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중간제품의 이동이 빈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는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
  • 중간제품이 독립적인 상품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해당 사안에서 실제로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고 최종 제품 제조에 사용된 경우에는 면세 원료의 용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함.

판시사항

물품세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 면세를 받고, 반입지에 반입한 후 여러 중간과정을 거쳐 최종단계로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든 경우에 그 중간제품들을 만든 것까지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의 용도변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재판요지

이 개정법률(70.1.1. 법률 제2155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물품세 과세품종이 된 물품들에 관하여는 본항 규정 자체에 의하여 제조장, 제조자, 반출자, 인취자등에 관한 간주규정의 필료없이 본항 소정의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그 문리상 뚜렷하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미원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 성북세무서장
원판결
서울고등 1971. 7. 6. 선고 71구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루타민산소다(상품명 미원)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위 구루타민산소다의 제조원료가 되는 당밀, 액체암모니아, 페니실린지 등은 원래 물품세법상 과세물품이었으므로 원고회사는 1969.12.31까지는 위 원료에 대하여 소정의 물품세를 완납하였으나 1970.1.1 물품세법이 개정되어 그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가 과세물품으로 새로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원료인 당밀 등에 대하여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물품세의 면제를 받아 왔고 그 후부터 원고회사는 이들 원료로 제조 반출한 구루타민산소다 전량에 대하여 소정의 물품세를 납부하였으며 1969.12.31까지 물품세가 납부된 원료로서 1970.1.1 이후의 구루타민산소다가 제조된 것에 대하여는 위 개정물품세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해 구루타민산소다에 부과할 물품세에서 이미 납부된 당해 원료에 대한 물품세액의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고 원고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본공장을, 위 성북구 방학동에 분공장을 각 설치하고 있으며(앞으로 방학동 공장을 확장하여 여기서 집중하여 일련의 작업을 할 예정으로 확장 공사 중에 있다) 위 방학동공장에서는 중간물품밖에 생산할 수 없고 이 중간물품인 반제품의 이동 없이는 제품제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1970.1.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물품제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방학동 분공장에서 위 원료를 사용하여 여러 과정을 밟아 생성중인 반제물인 콩크부로스를 영등포 공장에 이송하여 잔여공정을 마쳐 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여 오고 있고 분공장에서 위 생성중인 반제물을 본공장으로 이송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물품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소정의 피고승인을 받아 왔으며 본공장에서 제조반출된 완제품인 구루타민산소다에 대하여는 관할 노량진세무서장에게 물품세를 완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원심은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에 이른바 용도를 변경한 경우라 함은 물품세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 면세를 받고 반입지에 반입한 후 동 면세된 과세물품을 승인된 과세물품 제조에 공하지 않고 이와 다른 물품 제조에 공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불가피한 여러 중간 과정을 거쳐 결국 최종단계로 승인된 과세물품을 만든 경우에 그 중간제품들을 만든 것까지 용도 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당해 용도에 공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중간 제품인 콩크부로스를 제조하여 분공장인 방학동 공장에서 본공장인 영등포공장으로 옮긴 사실만으로서 비록 동 콩크부로서 자체가 상품가치가 있고 독립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용도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소론의 콩크부로스를 원고의 구루타민산소다 제조장인 방학동 분공장에서 영등포 본공장으로 옮긴 사실을 물품세 과세물품인 콩크부로스를 제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 취지이며 다만 승인된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료를 가공된 상태에서 분공장에서 본공장으로 옮긴 것뿐이고 이는 승인된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고 승인된 과세물품 아닌 다른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에 이른바 원료면세된 물품이 용도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여러 개의 제조장에서 물품세과세 대상물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니 방학동 분공장에서 구루타민산소다의 원료의 가공 상태인 콩크부로스가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과세원인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위 방학동 분공장을 콩크부로스라는 비과세물품을 제조하는 독립된 공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며 다만 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원고의 방학동분공장이 위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필연적인 과정에서 생성되는 콩크부로스를 피고의 승인하에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잔여공정에 공하기 위하여 원고의 영등포 분공장으로 옮기는 것뿐이므로 결국 처음부터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면세된 당밀 등을 반입하여 콩크부로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이것을 독립된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이 반출되었다가 다른 물품의 원료에 제공되어 다른 독립된 공장에 반입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또 콩크부로스가 소론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독립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제조하려는 승인된 과세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하는 현상에 불과하고 이것이 상품으로서 거래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중간제품이면 모두 면세가 된다는 것으로 판단한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물품세법을 소론과 같이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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