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과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함.
  •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6. 25. 제일제당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 1969. 11. 11. 위 토지를 소외 1에게 전매하고 대금을 전부 수령함.
  • 소외 1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3분할함.
  • 원고는 1969.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9. 12. 3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분할등기를 거침.
  • 분할된 토지 중 일부는 1970.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소외 2와 소외 1에게 이전등기됨.
  • 나머지 토지는 원고로부터 전득자인 소외 3에게 중간등기생략으로 이전등기됨.
  • 피고는 등기부상의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1968. 1. 1. 동 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동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위 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급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위 법조문에 따라 1968. 1. 1.에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위 법 공포일(1967. 11. 29.)부터 시행일까지의 1개월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상,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 법조문에 따른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원심이 이와 반대로 법문을 해석한 것은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 있음.

과세처분 무효 여부

  • 법리: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함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누2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인 사실이, 피고가 사실상의 매도일자를 조사하지 않고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과세하였다는 점에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그러한 오인이 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로 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누29 판결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제2항: 1968. 1. 1. 동 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동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법 시행 전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정 유예기간 내에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과세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임.
  • 또한,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과세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님을 재확인함. 이는 과세처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그 법 시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상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재판요지

본항에 따라 그 법 시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상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2.9.27 선고 62누29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판결
대구고등 1971. 6. 30. 선고 71구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1966.6.25 본 건 부산시 ○○○구 △△동 (지번 1 생략) 대지 660,9평을 그 소유자인 소외 제일제당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완급하고 매수한 후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69.11.11 이를 소외 1에게 전매하고 그 대금 2,840만원을 그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부 받았다는데 소외 1 역시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이를 3분하여 (가) 동동 (지번 2 생략) 대지 528.4평 (나) 동동 (지번 3 생략) 대지 66.3평 (다) 동동 (지번 4 생략) 대지 66,2평으로 각 분할하고 그 후 그 등기를 할 때에 원고는 위 전필지에 대하여 1969.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달 31일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분할등기를 거쳐 위 (가)토지에 대해서는 1970.7.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달 26일에 원고로부터 소외 2와 위 소외 1 양인에게 그 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그 매매일자를 1969.11.11로 결정하였다) (나) (다)토지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그전 전득자인 소외 3에게 중간등기생략으로 그 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 등기부상의 각 그 매매일자는 그 등기를 수임한 사법서사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매매일자와는 모두 다를 뿐더러,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부칙 5항에 비추어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일자는 그 이전 등기가 된 1969.12.31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양도 일자는 소외 1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그 달 30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내에 싯가 변동을 전제로 한 그 양도 차액이 생길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등기부상의 각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삼고 원고에게 위 부동산 취득 후 양도로 인해서 생긴 양도차익이 있다하여 본건 투기억제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세법 부칙 2항에 의하면 1968.1.1 동 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동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본 건 부동산을 위 법 시행 이전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급 후 사실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단지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법조문에 따라 1968.1.1에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법이 공포된 1967.11.29부터 그 시행일까지의 1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상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 법조문에 따라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로 법문을 해석한 것은 필경 법리 오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2) 다음 원고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보건대, 제1점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62.9.27선고, 62누29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는 그 원인 사실이 다 못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그 사실상의 매도일자를 조사하지 않고 막연히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를 기준 삼아 그 과세를 하였다는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와 같이 과세 대상의 법률 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그 과세 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하여 그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로 될리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해서, 원심이 본건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압류처분만을 존속시켰다 하여도 위 설시와 그 취소 판결이 파기된 이상 그 압류처분을 존속시킬 기초를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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