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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요건

결과 요약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없는 한 특별항고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었음.
  • 원심은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음.
  • 이에 불복하여 항고가 제기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가집행선고가 붙은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
  •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로 보아야 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본안에 관한 시효 주장 등은 원결정 자체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유가 아니므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결정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74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473조: "강제집행정지결정은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명확히 함.
  • 일반적인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의 요건(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엄격히 적용하여, 본안 쟁점(시효 주장 등)을 특별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시함.
  • 이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취지의 특별항고의 요건.

재판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결정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관하여는 본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원결정
서울고등 1971. 2. 1 선고 71카21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본건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본건 원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한 시효주장 따위를 내걸고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그 초점이 달라 당치 않고, 그 밖에 원결정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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