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7. 31. 선고 71그12 결정 회사정리절차폐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폐지 여부
결과 요약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 위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할 사유가 아님.
사실관계
- 1965. 8. 21.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
- 1966. 12. 26.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음.
- 정리회사인 한국강업주식회사의 담보채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하에 1969. 5. 24. 특별항고인에게 채권 회수를 위임하였음.
- 특별항고인은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의거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신청의 폐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채권 회수 위임이 회사정리절차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은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3 제1항과 동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대한 해석을 통해, 채권 회수 위임 사실만으로는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또한, 본건 신청이 어떠한 절차법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3 제1항과 동법 부칙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 및 각 법문들의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소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건을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의거한 폐지신청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3 제1항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 단서
- 회사정리법 제276조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채권 회수 위임이 회사정리절차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정리절차 개시 및 정리계획 인가 결정 이후의 채권 회수 위임이 정리회사의 존속 및 정리계획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회사정리절차 폐지 신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야 함을 강조함.
재판요지
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위임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결정
원결정인천지원 1971. 6. 28 선고 65파7 결정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1965.8.21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1966.12.26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 계획을 수행중이던 정리회사인 한국강업주식회사의 담보채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그의 위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하에 1969.5.24자로 특별항고인에게 회수 위임을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에 의거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 정리신청의 폐지를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본건 신청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제1항과 동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해석으로써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위임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그 정리회사에 대한회사 정리절차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일방 본건 신청이 어떠한 절차법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었다 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음이 뚜렷하고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3 제1항과 동법 부칙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나 그 각법문들의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소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본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본건을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의거한 폐지신청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은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의하여 원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 들일수 없음으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