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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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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실용신안 신규성 판단의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결이 실용신안법상 신규성 판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 출원(1969.4.4.)에 대해 원심은 일본에서 약 3년 전 출원된 동일 내용의 고안이 있고, 양국 간 교통 및 통신 실태, 과거 동일 출원인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일본 고안을 알고 출원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사정함.
  • 인용 간행물은 일본에서 1965.5.21. 발행되어 1969.6.13. 우리나라 특허국 도서실에 접수됨.
  • 인용 간행물의 기술은 일본인 소외인이 고안하여 일본국 소재 명모마후 판매주식회사의 1966.9.1.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해 1969.5.21.자 출원공고된 것임.
  • 과거 동일 출원인이 일본 실용신안 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때밀기 타올'을 출원했다가 거절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용신안의 신규성 판단 기준

  • 실용신안의 신규성 판단은 실용신안법 제4조에 따라야 함.
  • 원심은 인용 간행물이 우리나라 특허국에 접수된 일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알 수 있었고, 본원 고안과 인용 고안이 완전히 동일하므로, 인용 고안을 알고 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함.
  • 그러나 법원은 원심이 설명한 특별한 사정만으로는 실용신안법상 신규성 판단의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즉, 실용신안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타인의 고안을 알고 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실용신안법 제4조: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나타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실용신안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법정된 요건(실용신안법 제4조)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 단순히 타인의 고안을 알고 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관적 사정이나 정황만으로는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실용신안 등록 요건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례.

재판요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는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다만 같은 내용의 고안이 일본국에서 일본인에 의하여 약 3년 전에 출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출원공고는 본건 출원의 즉전에 되었지만 그 전부터 사업상 실정으로 보아서 고안이 공고되기 전에 실시되는 예가 많으며 현재 일본국과 우리나라의 교통 통신의 실태와 또 출원인이 과거 같은 일본인이 출원한 것과 같은 별개의 신안출원을 내어 거절사정된 일도 있었음을 들어 본건도 위 일본인의 도면을 알고 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거절사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심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출원을 거절하고 있다. 즉, 본원의 출원일자는 1969.4.4이고 인용간행물은 일본국에서 1965.5.21자 발행되어 6.13자 우리나라 특허국도서실에 접수된 것이어서 인용간행물은 본원의 출원일자보다 약 70일 후에 특허국 도서실에 접수된 것이므로 본원은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인용간행물의 기술은 일본인 소외인이 고안한 것으로서 일본국 소재의 명모마후 판매주식회사의 1966.9.1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1969.5.21자 출원공고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인용에는 본원의 출원일자보다 약 3년 전에 일본국에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인 바, 우리나라와 일본국의 출원인의 사업상 관계로 보아 실용신안 등록출원 후에 당해 고안이 공고나 등록되기 이전이라 하여도 이 고안을 실시하는 외에도 허다함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국의 현금의 교통실태나 통신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국의 기술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용이하게 알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직권으로 조사한 바, 본건과 동일 당사자의 출원에 의한 별건인 1970년 항고심판 제27호 1969년 실용신안등록출원 제2803호 명칭 때밀기 타올에 대하여 일본 실용신안공보 공보번호 44-10142 명칭 때밀기 타올의 기술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는데, 이 인용간행물의 기술 역시 본원인용예와 동일한 일본인 소외인이 고안하여 일본국 소재 명모파후 판매주식회사의 출원으로 공고된 것임을 알 수 있어, 본건의 인용예와 동일인의 출원에 관한 일본 실용신안 공보의 기술과 동일내용인 때밀기 타올이 별건으로도 출원되었다가 거절된 사실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일본국 간행물이 우리나라의 특허국에 접수된 일자만을 표준으로 하여 본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의 접수이전이라 하여도 인용간행물에 기재된 일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형식이나 내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알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본건에서와 같이 본원 고안의 내용과 인용의 일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내용이 완전동일하고 그 도면에 있어서도 양자 완전 일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본원의 실용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의 일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와 그 도면을 알게된 후에 본원을 출원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 결국 본원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나 승계적으로 가지지 아니한 자의 출원에 의한 것이라 인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설명은 필경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조에 적혀있는 1,2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원심이 설명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신규한 실용신안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고 본 취지이다.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출원을 거절사정 할만한 그 밖의 사유에 관하여도 판단한 것이 없다. 요컨데 원심이 설명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만으로서는 실용신안법상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출원을 거절사정 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은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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