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리검사 나길조의 비상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압수된 원목을 몰수할려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목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한다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도1425 판결, 1965.8.31. 선고 65도631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본건원목들을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로 부터 몰수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이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