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즉시항고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 계산

결과 요약

  • 원심이 즉시항고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임을 간과하여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 계산에 관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 송달일인 1970. 10. 11.로부터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1970. 10. 19. 항고를 제기함.
  •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가 즉시항고기간(1주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각하함.
  • 즉시항고기간의 만료일인 1970. 10. 18.은 공휴일인 일요일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즉시항고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 계산

  • 즉시항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됨.
  • 원심은 즉시항고기간 만료일인 1970. 10. 18.이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음.
  • 따라서 1970. 10. 19.에 제기된 항고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간 계산에 관한 위법이 있음.
  • 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즉시항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 계산에 있어 민사소송법상 기간 연장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이는 당사자의 불복 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이해됨.
  • 유사한 상황에서 항고 또는 상소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선례가 됨.

판시사항

즉시항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재판요지

즉시항고기간이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본사건의 항고를 각하하고 그 이유로서 본건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그 재판의 송달을 받은 후 1주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은 1970.10.11. 위의 재판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후인 1970.10.19. 항고를 하였으니 그 항고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에 소론의 즉시항고기간인 1주일의 기간의 만료일인 1970.10.18.은 공휴일인 일요일임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 기간은 그 익일인 1970.10.19.로써 만료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1970.10.19.에 한 본건항고는 적법하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70.10.18.이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기간계산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즉, 그 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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