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업권 임의경매 절차상 공과금 증명 및 경매기일 공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광업권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과금 증명 서류는 반드시 공무소의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매기일 공고일이 공백이라도 작성일 이전에 게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광업권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됨.
  • 재항고인은 광업권에 대한 조세 등 공과금 증명 서류가 공무소의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경매기일 공고 게시 통지서에 공고 게시 날짜가 공백으로 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광업권 평가액과 현유시설 평가액을 합산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재항고인은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광업권 임의경매 절차상 공과금 증명 서류의 범위

  • 법리: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광업법 제12조에 따라 광업법에 정하는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나, 부동산 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광업권에 대한 조세 등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광업권에 대한 조세 등 공과액 증명 서류가 반드시 공무소의 것에 국한되지 않고 경매법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광업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2호 내지 5호, 제2, 3항

경매기일 공고 게시일 공백의 효력

  • 법리: 경매기일 공고 게시 통지서에 공고 게시 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더라도, 통지서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작성일 이전에 공고가 게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천원군 성거면장, 음봉면장, 입장면장의 각 경매기일 공고 게시 통지서에 게시 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음은 잘못이나, 각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게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광업권 최저경매가격 산정의 적법성

  • 법리: 광업권 평가액과 현유시설 평가액이 별도로 산정된 경우, 종전에는 광업권만을 평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평가액과 종전 평가액을 합산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임.
  • 법원의 판단: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의 보고서 및 광산평가조서에 광업권 평가액과 현유시설 평가액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음.

최저경매가격 저감 여부

  • 법리: 경매법원이 산출 착오로 인해 경매명령을 취소하고 최저경매가격을 재산정한 경우, 이는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이 아님.
  • 법원의 판단: 경매법원이 최초 최저경매가격 산정 시 시설 평가를 합산한 산출 착오로 인해 경매명령을 취소하고 광업권 평가액만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재산정한 것은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이 아니므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광업권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경매 절차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면서도, 광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과금 증명 서류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형식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경매기일 공고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공고 여부를 중시하여 경매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엿보임.
  • 최저경매가격 산정 시 평가 항목의 명확한 구분과 산출 착오로 인한 재산정은 저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판시사항

가.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다,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할 수 없으므로 광업권에 대한 조세등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받드시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 경매목적물 소재지의 면장작성의 경매개시 통지서에 공고개시 날자를 공백으로 한ㅁ 것은 잘못이나 그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개시 하였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재판요지

가.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본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준용규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조세등 공과액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무소의 그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경매목적물소재지 면장작성의 경매기일공고게시통지서에 공고게시날짜를 공백으로 한 것은 잘못이나 그 통지서의 작성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자성일 이전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중흥광업주식회사
원결정
대전지방 1970. 10. 23. 선고 70라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광업법 제12조에 의하여 광업법에 정하는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것이므로 광업권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법과 그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나, 부동산 중 특히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경매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2호 내지 5호,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에 대한 조서 등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공부를주관하는 공무소의 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공과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다음 천원군 성거면장의 1970.4.1.10:00의 경매기일공고 게시통지서(541장)에 공고게시날자가 공백으로 되어 있고, 작성날자는 1970.3.12.로 되어 있고, 음봉면장의 1970.6.19.10:00의 경매기일 공고게시통지서(638장)에 공고게시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고, 작성날자는 1970.5.30.로 되어 있고, 천원군 입장면장의 1970.7.21.10:00의 경매기일공고 게시통지서(659장)에 공고게시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고,작성날자는 1970.6.29.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통지서에 게시월일을 공백으로 되었음은 잘못이나 위 각 통지서를 검토하면 위 각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의 보고서와 동보고서에 첨부한 광산평가조서(422장 이하) 기재에 의하면 종전에는 광업권만을 평가하였던것을 위 조서에서 이건 광업권 평가액을 78,000,000원, 현유시설평가액을 7,659,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평가액과 종전 평가액을 합산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청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69. 11. 12. 이건 광업권의 최저경매가격을 광업권 평가액 85,659,000원으로 하여 동년 12. 16. 10:00의 경매기일공고를 한후 동년 11. 19.에 위 경매기일공고의 최저경매가격은 산출착오로 시설평가를 합산한 것이라 하여 위 경매명령을 취소하고, 이건 광업권의 평가액 78,000,000원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1969. 12. 22.의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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