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 15. 선고 70마82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 연체대출 경매 항고 보정명령 기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금융기관 연체대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항고법원이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공탁금 보정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
- 항고법원은 재항고인들에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공탁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림.
- 재항고인들은 위 보정기간이 너무 짧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 항고 공탁금 보정기간의 적법성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
- 항고법원이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공탁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것은 그 보정기간이 너무 짧다고 할 수 없으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소론 법조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음.
- 인용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연체대출 관련 경매 절차에서 항고 시 요구되는 공탁금 보정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7일이라는 보정 기간이 짧다고 주장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른 경매 절차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이해할 수 있음.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항고법원이 담보로서 12,000,000원을 7일이내 보정하도록 하였다하여 그 보정기간을 너무도 짧게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재판요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경낙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그 보정기간을 너무 짧게 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결정
원결정서울민사지방 1970. 10. 15. 선고 70라519 결정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경매절차인 이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려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에 이사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와같은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결정판단에 어떤 위법이 없다. 그리고, 항고법원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2,000,000원을 7일 이내에 공탁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하여도 그 보정기간을 너무도 짧게 잡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보정명령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중 소론 법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용의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