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상 항고권 제한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가 헌법 제9조에 위배되지 않음을 재확인하며,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재항고인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항고로 판단하여 각하함.
  • 재항고인은 위 법령 조항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재항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합헌성 여부

  • 법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는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 행사에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
  • 법원의 판단: 위 규정들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법령이 아니라는 당원의 판례에 따름.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특별법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항고권 행사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함.
  • 이는 특별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적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들은 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었다고 할 수 없다.

재판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동법시행령 제4조는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들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1970. 8. 10. 선고 70라3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들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으로 항고권 행사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이것들을 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니 만큼 원판결이 재항고인의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들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였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즉 소론 중 위 규정들이 위헌규정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결정을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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