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원결정서울민사지방 1970. 8. 10. 선고 70라341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들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으로 항고권 행사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이것들을 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니 만큼 원판결이 재항고인의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들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였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즉 소론 중 위 규정들이 위헌규정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결정을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