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지 부족액 보정명령의 효력 및 항소장 각하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항소법원 재판장이 인지 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보정명령을 발하였더라도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항소인이 보정기간 내에 적은 금액마저 보정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1970. 4. 3. 항소장을 제출하며 소송물가액 6,405,000원에 대한 인지 64,690원 중 100원만 첨부함.
  • 항소법원 재판장은 1970. 5. 16. 인지 부족액 64,590원을 6,99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5일 이내 보정 명령을 발하고, 이 명령은 같은 달 22. 재항고인에게 송달됨.
  • 재항고인은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장은 같은 달 28.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림. 이 명령은 같은 달 31. 재항고인에게 송달됨.
  • 재항고인은 1970. 6. 1. 6,990원의 인지를 보정하고, 같은 달 3.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후, 같은 달 12. 원래 부족액인 57,600원을 추가로 첨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지 부족액 보정명령의 효력 및 항소장 각하의 정당성

  • 항소법원 재판장이 인지 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적은 금액의 보정명령을 발하였더라도, 그 보정명령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
  • 항소인은 정당한 인지 부족액을 보정하면 되지만, 적어도 잘못 계산되어 표시된 적은 액수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여야 함.
  • 재항고인이 항소법원 재판장의 인지액 보정기간 내에 적은 금액의 인지 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함.
  • 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의미함.
  • 항소법원 재판장이 인지 부족을 이유로 보정 명령을 내렸고, 당사자가 소정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설령 당사자가 부족 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거나 불복 신청 후 부족 인지를 보정하였더라도 항소법원이 재도의 고려에 의해 각하 명령을 취소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민사소송등인지법(90.12.31. 법률 제4299호로 전면개정 전) 제14조
  • 대법원 1969. 9. 30. 69마684 결정
  •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231조 (판결문에는 조문 번호만 언급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불가)

검토

  • 본 판결은 인지 보정명령의 중요성과 그 불이행 시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함. 특히, 법원의 착오로 인한 보정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최소한 명령된 금액이라도 보정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이는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사후 보정이나 불복 신청이 있더라도 각하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소송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소송 지연 방지 및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서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재판요지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항소인이 보정기간내에 액수가 적은 인지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다. 그리고 구 민사소송등인지법(90.12.31.법률 제4299호로 전면개정 전) 제14조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원명령
서울고등 1970. 5. 28. 선고 70라1062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과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70.4.3 접수로 항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소송물가격이 6,405,000원이므로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는 64,690원인데 100원만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항소법원 재판장은 1970.5.16자 인지액 중 부족액 64,590원을 잘못 계산하여 6,990원을 수송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여 같은달 22. 재항고인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자 같은달 28.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고 이 명령은 같은달 31.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재항고인은 같은해 6.1 재판장의 명령대로 6,990원의 인지를 보정하고 같은달 3.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다음 같은달 12. 원래대로 계산하여 부족한 인지 57,600원을 가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서 그 보정명령이 위법한 것이어서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항소인으로서는 정당한 인지부족액을 보정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적어도 잘못 계산되어 정당한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표시한 그 액수만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하여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항소법원재판장의 인지액의 보정기간내에 액수가 적은 인지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않았으니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민사소송인지법 제14조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이유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다가 당사자가 소정기간내에 인지의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71조 231조에 의거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그것이 항소한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그 당사자가 부족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거나 불복신청 후 부족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도 항소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9.30. 69마684 결정 참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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