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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목적물 토지의 공과액 증명 방법 및 집달리 조사 위법성

결과 요약

  •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 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며, 집달리 조사는 위법함.
  • 다만, 임야의 경우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집달리 조사를 통한 '공과금 없음' 보고는 위법하지 않음.
  • 경매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채권자가 경매목적물인 토지(임야)에 대한 소관공무소 발행 공과액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공과액 조사를 신청함.
  • 경매법원이 집달리로 하여금 공과액을 조사하게 하여 '공과금 없음' 보고를 받음.
  • 경매법원이 공과액을 기재하지 않고 경매기일 공고를 진행함.
  • 재항고인이 경매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항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목적물 토지의 공과액 증명 방법 및 집달리 조사의 위법성

  • 경매법 제24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3, 4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은 소관공무소 발행 증명서로 증명해야 함.
  • 경매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만 위 증명서 첨부에 갈음하여 공과금액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배치되는 위법한 조치임.
  • 다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인 경우, 법률상 매년 정기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없는 것이 명백함.
  • 집달리의 평가보고서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로 인정되므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없다는 취지의 경매기일 공고 내용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종래의 대법원 1968. 4. 12.자 67마677 사건 결정의 견해(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도 경매법원이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는 폐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3, 4호, 제2항 및 제3항
  • 경매법 제24조
  • 대법원 1968. 4. 12.자 67마677 사건 결정

경락가액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유의 불복 인정 여부

  • 경매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그 목적물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공과액 증명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하고, 집달리 조사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함.
  • 다만, 임야와 같이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공과금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집달리 조사를 통한 '공과금 없음' 보고가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절차적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종래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토지 경매 시 공과액 증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할 수는 없다.

재판요지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8.4.12. 고지 67마677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70. 3. 6. 선고 69라115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경매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3, 4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법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는 (1) 경매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관공무소 발행의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2) 경매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명서의 첨부에 가름하여 그 공과금액의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법원은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과액은 반드시 소관공무소 발행의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달리로 하여금 그 공과액을 조사케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등기부상 지목이 "임야"이다. (주소 생략) 소재 임야 6반2묘26보)에 대한 소관공무소 발행의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경매법원에 그 공과액의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경매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드려 그 소속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조사케 한 결과 "공과금 없음"이라는 보고를 받아(기록 47장 이하 참조)경매기일 공고를 함에 있어 공과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토지에 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이미 위에서 본 바, 민사소송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러나 원래 임야에 관하여는 법률상 매년 정기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과하기로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그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과하는 취득세 따위는 여기서 말하는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도 그 등기부상의 지목표시처럼 임야인 것이 틀림없다면 이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는바, 집달리의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기록 49장)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니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이 없다는 취지의 위 경매기일 공고의 내용은 결국 위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경매기일공고를 포함한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원결정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하겠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공과액 공고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그 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결정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감으로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경매법원이 그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케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당원 종래의 견해( 1968.4.12.자 67마677사건 결정)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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