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무효확인을 본소로 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신청인이 직물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집행정지를 신청함.
원심은 해당 과세처분이 법률상 당연 무효이고, 체납처분 및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거부로 인해 신청인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유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특별항고인은 원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요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됨.
과세처분으로 입은 손해는 본안 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납세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처분을 정지함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신청인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한 사유'에 대한 법률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청인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만일 본안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납세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특히, 금전적 손해의 경우 사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집행정지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과세처분과 같이 금전 납부를 의무로 하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구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나. 과세처분으로 의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판요지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나.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 1970. 11. 17.자 70부74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청인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만일 본안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납세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정지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에 대한 본건 직물류세 부과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이고 특별항고인이 신청인 소유의 상품, 원료, 기계, 기구를 비롯하여 건물, 대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 제22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동법 제21조 각호소정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신청인은 목하 정부기관의 입찰에도 응할수 없게 되고, 기히 조달한 물품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되고, 수출용 원자재와 내수용 원료의 수입신청도 할 수 없게 되고 수입인증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상공부 기타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접수마져 못하고 있는 등 이러한 사태가 유지된다면 신청인이 후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유있다하여 본건 직물류세부과처분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고, 특별항고인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기재사유 아닌 위 정지결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소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활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것으로서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1970. 11. 17.자 70부74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본건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이 위와같은 이유로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그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