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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조세범칙사건 공소제기 후 고발의 공소절차 무효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고발이 이루어져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지 않음.

사실관계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됨.
  • 1심에서 공소제기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짐.
  • 1심 판결 후 남부산세무서장이 고발 조치를 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범칙사건 공소제기 후 고발의 공소절차 무효 치유 여부

  •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조세범칙사건의 공소제기 요건임.
  • 공소제기 당시 고발이 없었다면 그 공소절차는 무효임.
  • 공소제기 후 고발이 이루어져도 이미 발생한 공소절차의 무효는 치유되지 않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음.

검토

  • 조세범칙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임을 명확히 함.
  • 공소제기 시점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면, 사후 보완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판결임.
  • 변호인은 조세범칙사건에서 공소제기 전 고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발이 없었거나 고발 시점이 부적절할 경우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음.

판시사항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재판요지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3. 11. 선고 70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의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본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한 것이라 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이 있은 후에 남부산세무서장이 그 고발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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