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8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여권불실기재,여권불실기재행사
여권 부정수급 및 불실기재 행위의 상상적 경합 여부
결과 요약
- 1개의 행위가 여권 부정수급 및 여권 불실기재 등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다스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무역부장 또는 ○○○○제작소의 연구부장이 아님에도 그러한 직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력서, 재직증명서, 출장증명서 등을 작성함.
- 이를 여권신청서에 첨부하여 외무부 여권과 공무원에게 제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위 회사들의 사원인양 허위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여권을 발급받음.
- 발급받은 여권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근무 공무원에게 제시,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권 부정수급 및 불실기재 행위의 죄수 판단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여권 부정수급죄와 여권 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는 여권 발급 신청 시 공무원에게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임.
-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임.
- 1개의 행위가 여권 부정수급 및 여권 불실기재 등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인 여권 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음.
-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28조 제2항 (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등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권법 제13조 제2항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
검토
- 본 판결은 1개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죄수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줌.
- 특히 여권 발급과 관련된 허위 기재 행위가 여권법상 부정수급과 형법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적용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1개의 행위가 여권부정수급 및 여권불실기재 등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다스린 의률착오의 사례.재판요지
동법 제228조 32판결 본집288면 참조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3. 19. 선고 69노36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무역부장 또는 ○○○○제작소의 연구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에 있는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이력서, 재직증명서, 출장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여권신청서에 첨부하여 외무부 여권과 공무원에게 제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위 회사들의 사원인양 허위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여권을 발급받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근무 공무원에게 이를 제시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 2항 형법 제228조 2항 동법 제37조 전단 38조 1항 2호를 적용 처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여권의 발급신청을 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을 받은 것이 되는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되어 즉 1개의 행위가 여권부정수급 및 여권불실기재 등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인 여권 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피고인의 외국환 관리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단 법조로서 동법 제22조 제1항을 적용한다 하였음은 동법 제22조 제1호로 할 것을 단순히 오기한 것으로 쉽게 보여지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