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항소심이 1심의 징역형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징역 6월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한 점만 보면 1심보다 가벼운 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항소심이 새로운 벌금 20,000원을 병과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항소심의 형은 1심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
    • 따라서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도1185 판결
  • 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97조 (파기환송)

검토

  • 본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에 있어 형의 경중을 판단할 때 단순히 주형의 종류나 기간만을 볼 것이 아니라, 부가된 형벌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벌금형이 추가되는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항소심의 신중한 형량 결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1심의 징역 6월 선고형 보다 항소심의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와 벌금 20,000원 선고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재판요지

제1심의 징역 6월 실형선고보다 항소심의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와 벌금 20,000원의 선고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2. 26. 선고 69노45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은 1심판결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과 같은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므로 그 점만으로 본다면 1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것이라 할 것이나 원판결에서는 새로운 벌금 20,000원이 병과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원판결의 형은 1심판결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 본원 1967.11.21. 선고 67도1185 판결 및 1966.12.8. 선고 66도1319 판결 각 참조) 원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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