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직권조사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경우, 항소심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제1심은 피고인 1에 대한 특수산림절도 공소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도벌목 지정운반행위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제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함.
  •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유죄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심의 직권조사 범위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는 법률상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사유를 의미하며, 제1심의 증거 취사나 사실 인정의 잘못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제1심에서 무죄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90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91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한다.
    • 형사소송법 제397조: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동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례: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심의 직권조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상소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는 경우, 제1심의 사실 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을 직권조사사유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유사한 취지로 피고인의 지위를 보호함.

판시사항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 되었는데도 무죄된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재판요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가사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무죄된 사실부분에 관하여 직권조사를 거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판례

1970.11.30 선고 70도211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0. 12. 11. 선고 69노284 판결

주 문

피고인 1, 동 피고인 2에 대한 원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제2점을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중에 특수산림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인 2에 대하여서는 1968.10. 초순경에 감행한 도벌목의 지정운반행위를 포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의 항소를 한 본건에 있어서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에 적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각기유죄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있어서 가사 그 증거 취시와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대법원 1970.11.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본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무죄된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이점에 의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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