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도2688 판결 공무상표시무효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요건 및 가처분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가처분 결정의 정당성 여부나 피담보권리의 적법요건 존부와 관계없이, 집달리가 실시한 고시의 효력을 해치는 행위로 성립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사, 부과장 및 판매원 등 사원들임.
-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가 대구시장의 위임에 따라 대구시 중앙도매시장 수산부 내에 영업행위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68카3388호)의 취지를 명시한 고시판을 세웠음.
- 피고인들은 위 고시판의 존재를 알면서도 1968.10.30.경부터 11.18.경까지 위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수산물 판매업무를 계속 영위하여 고시의 효력을 해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
- 법리: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가처분 결정의 정당성 여부나 피담보권리의 적법요건 존부(예: 폐업명령 여부, 손실보상 유무)를 불문하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달리가 실시한 고시의 효력 자체를 해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가처분 결정에 따른 고시 사실과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 고시 취지에 반하는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가처분의 피담보권리 적법요건(폐업명령, 손실보상 등)에 대한 심리 필요성은 없음.
- 피고인들이 고시판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시 취지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 오해는 없음.
가처분 결정의 내용 및 효력 범위
- 법리: 가처분 결정의 내용은 채무자의 영업행위 자체의 일반적 금지가 아니라, 특정 장소(대구중앙도매시장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의 특정 행위(수산물 판매행위) 금지에 관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회사의 설립 연월일 및 정관상 영업내용과 관계없이, 가처분 결정 및 고시의 취지는 대구중앙도매시장 수산부 내에서의 수산물 판매행위 금지에 관한 것임이 명확함.
- 피고인들이 고시판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판매장 내에서 고시 취지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 특히, 공무상 표시의 효력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그 표시의 근거가 된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여부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함.
- 이는 공무상 표시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공무집행의 원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피고인들이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의 효력을 무시한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됨.
판시사항
그 가처분결정이 정당 하였던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달리가 실시한 고시의 효력자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므로써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성립하는 것이다.재판요지
가처분에 의한 피담보권리의 적법요건의 존부를 막론하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달리가 실시한 고시의 효력 자체를 해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상의 표시무효죄는 성립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11. 27. 선고 69노1020 판결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개진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상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인 등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사, 부과장 및 판매원 기타의 사원들로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달리가 1968.9.13. 대구시장의 위임에 의하여 동 시장의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동 법원 68카3388호 영업행위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의 가처분 결정에 기한 집행으로 대구시 중앙도매시장 수산부의 수산물 판매장 내에 그 결정의 취지를 명시한 고시판을 세워두었던 사실을 잘 알면서 상호 공모하여 그해 10.30.경부터 11.18.경까지의 사이에 위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수산물 판매업무를 계속하여 영위함으로써 그 고시의 효력을 해하였다는데 있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 판결이 위 가처분 결정으로서 진술과 같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고시가 있은 후 위 가처분의 채무자인 전기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그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전시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수산물 판매업무를 계속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이상, 그 가처분에 의한 피담보권리의 적법요건에 속하는 대구시장이 전기 회사에 대하여 폐업명령을 한 여부나 그 폐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사실의 유무 등에 관한 사항까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 중 원심이 위 사항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음이 위법이 없다고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전기회사의 설립 연월일 및 정관상의 영업내용이 소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전시가처분 결정의 내용이나 그 집행으로서의 고시의 취지는 동 회사의 영업행위 자체의 일반적인 금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대구중앙 대모시장의 개설자인 대구시장이 그가 개설한 위 시장의 수산물 판매장 내에서의 위 회사의 수산물 판매행위의 금지에 관한 것이었음이 원판시상 뚜렷한 바이며 일방 기록상 원심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위 시장의 수산물 판매장내에 전술과 같은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명시한 고시판이 세워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 원판시 기간 중 그 판매장내에서 그 고시의 취지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계속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제1점)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