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로서 그 설시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수긍할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원심판결이 사실오인 이라는데로 귀착하는 논지는 채용할길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유죄판결에서 밝혀야 될 이유로서의 "증거의 요지"는 필요한 증거의 제목만을 표시하여서는 안되나 그렇다고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설명까지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 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61.7.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를 보면 그 적시 증거 중 판시사실에 부합 또는 조응하는 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증거설시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