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범의 인정 여부 및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양복지를 외상 매수할 당시 이미 사업 부진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6. 12. 15. 피해자로부터 678,000원 상당의 양복지 14필을 외상으로 매수함.
  • 당시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400여만 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1967. 1. 5.부터 같은 해 2. 4.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도된 어음 및 수표가 44건, 2,513,500원에 달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여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의 범의는 피고인이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특히 외상 거래 시에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양복지를 외상 매수할 당시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대규모 부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양복지 대금을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나 증명이 없이는 피고인의 변소는 범죄 성립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함.
    •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명만을 믿어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이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도117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기죄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채무 변제 능력 및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외상 거래 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 없이는 사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명만을 받아들인 것은 증거 판단에 있어 신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피해자의 진술기재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명만을 믿고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재판요지

피고인이 금 678,000원 상당의 양복지를 외상으로 매수할 당시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금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6. 24. 선고 69노43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성기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인의 진술기재를 배척하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양복지 도합 14필 대금 678,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던 1966.12.15. 당시에는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복지로써 제품된 물건 값을 피고인이 발행한 지급기일에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에 관한 소명이나 증명의 제시가 없이는 피고인의 변소가 한낱 범죄의 성립을 모면하기 위한 괴변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록에 첨부된 제일은행 ○○○ 지점장의 수사협조의뢰 회보서(기록 제32장) 기재에 의하면 1967.1.5.부터 같은 해 2.4.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도된 것만 하여도 44건 2,513,500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소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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