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성기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인의 진술기재를 배척하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양복지 도합 14필 대금 678,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던 1966.12.15. 당시에는 이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400여만원에 달하는 선일자수표 및 약속어음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복지로써 제품된 물건 값을 피고인이 발행한 지급기일에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에 관한 소명이나 증명의 제시가 없이는 피고인의 변소가 한낱 범죄의 성립을 모면하기 위한 괴변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록에 첨부된 제일은행 ○○○ 지점장의 수사협조의뢰 회보서(기록 제32장) 기재에 의하면 1967.1.5.부터 같은 해 2.4.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도된 것만 하여도 44건 2,513,500원의 거액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소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