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항소이유 판단 누락과 판결 파기 여부

결과 요약

  • 항소심이 항소인이 주장한 항소이유 전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 후, 공소외 1 소유의 토지가 8.15 해방 전부터 공소외 2가 소작 경작하였고, 이후 공소외 3과 공소외 4가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으로 분배받아 소유권을 취득, 이를 공소외 5에게 매도하고 공소외 6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지주인 공소외 7이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본건 토지는 줄곧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 공소외 3, 공소외 4는 본건 토지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본건 토지의 일부가 수복 후에 논으로 되어 경작하고 있는데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함.
  • 제1심은 위 토지가 공소외 3, 공소외 4에 의해 소작 경작되다가 해방 시경 대홍수로 토사가 퇴적되었고, 6.25 사변 후 약 200평 정도만 위 사람들에 의해 논으로 계속 경작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위 토지는 줄곧 원고 공소외 7에 의해 경작되었으며, 피고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 토지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항소이유 판단 누락이 판결 파기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주장한 항소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없음.
  • 판단:
    • 공소사실과 제1심 인정사실은 동일한 사실로서,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이 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파기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판시 증인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채택하였고, 판결문 3통 중에서도 본건 토지가 공소외 3 등에 의하여 소작되었다는 기재부분만이 증거로 채택되었음.
    • 피고인의 증언 중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원고가 경작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관리라는 관념과 경작이라는 관념이 경작지인 대상에 있어서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음.
    • 형사사건에 있어서 관계되는 민사사건의 패소된 당사자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민사사건에서 배척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공소외 3, 공소외 8 등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조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이 모든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상고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공소사실과 제1심 인정사실의 동일성 여부, 증언의 해석, 민사사건 관련 증언의 증거능력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관리'와 '경작'의 개념을 경작지라는 대상에 한하여 동일하게 해석한 점은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민사사건에서 배척된 증거라도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각 소송의 증거 판단 독립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주장한 항소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재판요지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주장한 항소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0. 21. 선고 68노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주장한 항소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원래 공소외 1 소유로서 8.15.전부터 관리인 망 공소외 2로 부터 소작을 얻어 경작하던 성북구 ○○동 (지번 1 생략)답 1,170평은 공소외 3, 같은 동 (지번 2 생략)답 519평은 공소외 4가 8.15 당시 대홍수로 토사가 퇴적되어 그 일부는 논으로, 나머지는 밭으로 계속 경작하다가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분배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 이를 공소외 5에게 매도하고 공소외 6이 다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지주인 공소외 7이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선서하고……본건 토지는 줄곧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 공소외 3, 공소외 4는 본건 토지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본건 토지의 일부가 수복 후에 논으로 되어 경작하고 있는데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에서는 위의 2 필지는 논은 공소외 3, 공소외 4에 의하여 소작 경작되어 오다가 8.15 해방 시경 대홍수로 인하여 거의 전부 토사로 퇴적되고 6.25사변 2, 3년 후 그 1부인 약 200평 정도에 한하여는 위 사람들에 의하여 논으로 계속 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위 토지는 줄곧 원고 공소외 7에 의하여 경작되었으며, 피고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 토지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공소사실과 제1심 인정사실은 동일사실로서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점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파기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판시 증인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채택하였고, 판결문 3통 중에서도 본건 토지가 공소외 3 등에 의하여 소작되었다는 기재부분만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피고인의 증언 중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원고가 경작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관리라는 관념과 경작이라는 관념이 대상이 경작지인 만치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관계되는 민사사건의 패소된 당사자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민사사건에서 배척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공소외 3, 공소외 8 등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조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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