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담합 시 금품 수수와 입찰 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이 사건 입찰에 앞서 피고인 3의 주선으로 경쟁자인 피고인 1과 회동함.
  •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2는 30만원 중 15만원을 교부받고 입찰을 양도하기로 함.
  • 피고인 1은 5,614,100원, 피고인 2는 5,693,500원으로 응찰하여 철도국 입찰예정 가격 5,874,700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인 피고인 1에게 낙찰되도록 함.
  • 원심은 이를 피고인 1의 단독 입찰을 경쟁입찰인 듯이 가장하여 낙찰되도록 조작함으로써 입찰의 본질인 경쟁 방법을 해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인 4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찰 담합 시 금품 수수가 입찰 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주문자가 미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그 예정가격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우, 담합의 목적이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면, 담합자끼리 금품 수수가 있었더라도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2의 응찰 행위는 본인의 의사이며, 가장 경쟁자를 꾸미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입찰은 주문자가 예정가격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임이 분명함.
    • 피고인 1, 2, 3의 담합 목적은 세탁물 단가를 올려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경우 담합자끼리 금품 수수가 있었더라도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은 인정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거나 입찰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5도1166 판결

피고인 4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4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록상 위법이 없음.
    • 이 사건 세탁물 단가 입찰 공고에 따르면 채택 방법은 입찰 단가를 수량에 의한 합계액이 최저인 자로 하되, 규격별 단가가 당국 예정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국 예정 단가로 인하 채택한다고 되어 있음.
    • 피고인 4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위법이 없음.
    • 양형 부당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입찰 방해죄의 성립 요건 중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함. 단순히 담합이 있었고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의 목적과 입찰 방식(예정가격 내 최저가 낙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의 본질적인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무모한 경쟁 방지라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담합 및 금품 수수에도 불구하고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여, 입찰 담합 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변론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반면, 피고인 4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양형 부당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에는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재판요지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에는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참조판례

1969.7.22 선고 65도1166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11. 선고 69노208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기에 앞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 다방에서 피고인 3의 주선아래 유일한 경쟁자인 피고인 1과 회동하여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도합 30만원 중 고날 15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 13. 나머지 15만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입찰을 양도 하기로 하여 미리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다음 형식상 경쟁자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인 1은 입찰 액 5,614,100원 피고인 2는 5,693,500원으로 응찰하여 철도국 입찰예정 가격 5,874,700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인 피고인 1에게 낙찰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의 단독 입찰을 경쟁입찰인 듯이 가장 함으로써 그 입찰 가격에 낙찰 하도록 조작 하였다고 판시하여 입찰의 본질인 경쟁방법을 해 하였다고 인정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로 보아 피고인 2의 응찰행위는 본인의 의사이고 가장 경쟁자를 꾸며, 그 입찰에 소요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찰이 주문자가 미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피고인 1, 2, 3의 담합의 목적이 세탁물 단가 가격을 올려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69.7.22. 선고 65도1166 판결 참조), 원심은 필경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면, 입찰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 4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에서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이사건 세탁물 단가 입찰 공고에 있어서 채택 방법은 입찰 단가를 수량에 의한 합계액이 최저인자, 단 채택된 자로서 규격별 단가가 당국예정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국예정 단가로 인하 채택한다고 되어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피고인의 소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한다는 판단에 위법이 없고 양형부당의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