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231 판결 사문서위조등
사망자 명의 문서 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더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가 아닌 경우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68. 11. 1. 공소외 1 명의를 모용하여 매도증서 1매 및 위임장 2매를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
- 공소외 1은 1944. 6. 25. 사망하였음.
- 위 사문서의 작성일자는 1968. 11. 1.로, 공소외 1의 사망 이후임.
- 공소외 2는 동장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절차 없이 동장의 직인을 사용하여 부정한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성립 요건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더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사안의 경우, 공소외 1은 문서 작성일(1968. 11. 1.) 이전에 이미 사망(1944. 6. 25.)하였고, 문서 작성일이 사망자의 생존 중의 일자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 공문서 작성권자의 직인을 함부로 사용하여 부정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사망자 명의의 문서는 그 자체로 진정한 문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됨.
- 다만, 사망자 명의의 문서라도 그 작성일자가 사망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마치 사망자가 생존 중에 작성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대한 판단은, 공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있는 자의 직인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위조에 해당하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판시사항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재판요지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9. 선고 70노1633 판결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열거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68.11.1에 공소외 1 명의를 모용하여 매도증서 1매 및 위임장 2매를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 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의 죄나 그 행사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공소외 1은 1944.6.25에 사망한 사실은 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사문서의 작성일자는 1968.11.1이므로 이건 사문서는 사자의 명의를 모용하였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한 다음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2는 이건 문서작성권자인 동장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동장의 직인을 함부로 사용하여 부정한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됨은 모르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대조 검토 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않었다 하여 반드시 심리미진의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