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판범위 오해로 인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하였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제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행사하고 금품을 편취하며,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검사는 형의 양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2는 사실인정과 증거채택 위법을 이유로 항소함.
  • 전번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만을 인정하여 각 벌금 3만원을 선고하고, 사기 및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벌금형 및 무죄 판결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고, 피고인 2는 뇌물공여 사실 인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함.
  • 전번 상고심은 허위공문서 행사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함.
  • 환송받은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허위공문서 행사 공소사실 내용 보충)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전번 항소심에서 뇌물공여죄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1은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2는 상고했으나 전번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 죄가 이미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이는 뇌물공여의 점과 사기,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을 분리하여, 뇌물공여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고 후자에 대해서만 따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범위의 오해

  • 전번 항소심에서 뇌물공여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기 및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로 선고했음.
  • 검사가 위 판결(벌금형 및 무죄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한 이상, 피고인 1이 뇌물공여 유죄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2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전번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환송한 경우에는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만이 독립하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 2의 상고 기각 판결은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환송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은 뇌물공여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 및 사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다시 판결해야 함.
  • 원심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경합범

검토

  •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환송한 경우, 비록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았거나 상고가 기각되었더라도, 해당 유죄 부분이 독립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환송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재판의 일체성과 상고심 파기환송의 효력 범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임.
  • 변호인은 상고심의 파기환송 결정이 특정 혐의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공소사실에 미치는 효력을 주장하여, 환송심에서 전체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판시사항

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69. 12. 30. 선고 69노2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 각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판결이유 설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 금품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향응을 제공하므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는 바, 검사는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사실인정과 증거채택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자, 전번 본원에서의 파기 환송 판결이 있기 전의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만을 인정하여 각 벌금 3만원씩에 처하고,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의 판결을 하자, 검사는 위의 판결 즉, 벌금형과 무죄의 판결은 부당하다하고 그 판결전부에 대한 불복상고를 하고, 피고인 2 뇌물공여의 사실을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자, 전번의 상고심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과 사기의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항소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함과 동시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그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 환송을 받은 원심은 제1심판결 후 항소심에 계속중(전번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있기 전의 항소심), 검사로부터의 공소장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추가, 철회변경이 아니고 다만 피고인들에게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한 것에 불과하다)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들은 전번 항소심에서 뇌물공여죄로 각 벌금 3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위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확정되었고, 피고인 2는 위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전번 상고심에서 그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과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상의 각 죄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이미 확정된 뇌물공여죄와는 형법 제37조 소정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재판을 경유하지 않은 위의 사기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 1에게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에게 대하여는 징역1년에 각 처하고, 다만 피고인 2에게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므로서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의 점과 사기,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을 분리하여 절차에 대하여서는 이미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하여 후자에 대하여서만 따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번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의 점만을 인정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하고, 사기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검사가 피고인 양명을 상대로 위의 판결 즉, 벌금형과 무죄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한 이상 피고인 1이 위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 2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는 전번 상고심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전번의 상고심에서와 같은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서 만의 항소심 유죄판결만이 독립하여 확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은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본 건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의 점과 허위공문서 행사 및 사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결을 하였음은 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할 것인즉,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