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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의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백금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 정한 금으로 볼 수 없어, 백금에 관하여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심이 관세포탈한 백금을 취득한 소위에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 변호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백금의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상 '금' 해당 여부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백금은 동법에 말하는 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백금에 관하여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자명함.
  • 원심이 관세포탈한 백금을 취득한 소위에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참고사실

  •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임.
  • 법률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특정 물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법률 해석에 있어 문언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백금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 정한 금으로 볼 수 없다.

재판요지

백금은 본조에 정한 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11. 선고 70노2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백금은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 보면 동법에 말하는 금이라고 볼 수 없으니 백금에 관하여 그 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자명하니, 원심이 관세포탈한 백금을 취득한 소위에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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