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자격정지 병과 부분의 법률 적용 오류를 인정하여 파기환송함.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2는 간첩방조, 군사상 기밀누설,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의 회합 등 형법 제98조 제1항, 제2항 및 반공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2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병과함.
원심은 국가보안법 제11조, 반공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연수와 같은 자격정지를 병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처벌 시 자격정지 병과 범위의 적법성
쟁점: 간첩방조 및 군사상 기밀누설죄(형법 제98조)와 반공법 제5조 회합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자격정지 병과의 법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리:
형법 제98조의 죄에는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없음.
반공법 제5조 회합죄에만 동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구 국가보안법 제11조는 "그 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자격정지는 반공법 제5조 제1항 회합죄에만 병과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해당 조항의 징역형 장기인 7년 이하로 제한됨.
법원의 판단:
원심이 형법 제98조의 죄에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공법 제5조 제1항 회합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범위를 초과하여 10년의 자격정지를 병과한 것은 법률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자격정지 병과 부분을 파기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98조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폐) 제5조 (회합, 통신 등)
반공법(폐) 제16조 (국가보안법의 준용)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11조 (자격정지의 병과)
참고사실
피고인 1은 사상 전향을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됨.
피고인 3은 고발 행위로 형이 감경되었음에도 범죄 불성립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적법한 상고 사유가 아니거나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피고인 4, 5, 6, 7은 각 범죄사실 부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으나, 형의 선고유예 또는 면제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아니거나 사실오인 및 법률 적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검토
본 판결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여러 죄목 중 특정 죄목에만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죄목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만 자격정지를 병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특히, 형법상 간첩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와 반공법상 회합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각 죄목의 법정형 및 부가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판단으로, 법원이 자의적으로 형벌을 가중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간첩방조와 군사상기밀누설에 관한 형법 제98조의 죄 및 반공법 제5조 회합죄 등을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형법 제98조의 죄에는 자격정지병과의 규정이 없고 반공법 제5조 회합죄에만 같은법 제16조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회합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인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않고 10년의 자격정지를 병과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 동 피고인 5 동 피고인 6 동 피고인 7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북괴의 허위 선전에 속은 것을 깨달아 사상전향을 굳게 결심하고 적극적인 반공후사가 되겠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재생의 길을 열어 달라는 것으로서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더불어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여도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논지들은 이유없다.
(2) 피고인 2 및 변호인 김홍재, 현순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 하면 원판결이 인정한 군사기밀 누설 등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할 수 없고,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 없다.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 간첩방조, 군사상 기밀누설,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의 회합 등 형법 제98조 1항 2항 , 반공법 제5조 1항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 및 죄질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군사상기밀누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징역 10년에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 반공법 제16조에 의하여 위 징역형의 연수와 같은 자격정지 10년을 병과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간첩방조와 군사상기밀누설에 관한 형법 제98조의 죄에는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를 병과하려면 원심의 법률적용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로되 반공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면 그 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격정지는 위 반공법 제5조1항 회합죄에만 병과되는 것으로 동법조항 규정 징역형의 장기인 7년 이하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10년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3)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있다하고 또 정상을 감안하여 달라는 것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징역 3년, 5년간 그 형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못하고, 변호인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 3이 상 피고인 1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검거케 한 것이므로 피고인 3의 소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과중하다는 것이나 원심이 피고인 3의 소론 고발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정도로써 타당하고 그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고 양형과중의 논지는 위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못하여 이유 없다.
(4) 피고인 4의 상고 이유를 판단하건대,
피고인이 상 피고인 1과 회합하고 동 피고인 1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그의 자수를 권하거나 그 범죄를 신고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이었다 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는 취지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5) 피고인 5의 상고 이유를 판단하건대,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는 주장은 형의 선고를 유배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고,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 증거채택을 잘못한 허물 있다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 원판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6) 피고인 6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피고인 1에게 자수를 권고한 피고인에게 죄책을 인정한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주장은 형의 선고를 유해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7) 피고인 7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피고인 1을 자수시키고 불입이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한 방면으로 동 피고인과 대화하고 그의 도피를 막기 위하여 금전을 보관하였던 것이라 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반공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7조 해당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있다는 주장은 형을 면제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고,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그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 있다 할 수 없고 법률적용의 착오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리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 본인 및 변호인 김홍재, 현순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와 변호인 옥동형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