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737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자백 보강증거의 범위 및 증거능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 1이 검사 및 법정에서 범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보강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령 위배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 검사는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판단(사법경찰관에 대한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 피고인 2는 원심의 범죄 사실 인정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범위
- 쟁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범위에 직접증거 외에 상황증거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한 각 증거는 상황증거로서 무죄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보강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령 위배임.
- 따라서 피고인 1에 관한 원심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634 판결
상고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 허용 여부
- 쟁점: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도 원심의 범죄 사실 인정이 사실오인이라는 것에 귀착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사소송법 제397조
검토
- 본 판결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자백의 보강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일 필요는 없으며, 상황증거도 충분히 보강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
- 또한, 상고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재차 확인하여,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함.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재판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2. 18. 선고 70노28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심성백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단에서 공소 제4.5.16. 사실 등을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 1이 검사 앞에서 위 각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고 1심 및 2심 법정에서도 그 범의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외에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로는 위 자백을 뒷받침하기에는 모자라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넉넉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며, 원판결이 같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한 각 증거는 상황증거로서 위 무죄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원 1966.7.26 선고 66도 634 판결 참조)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같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소론 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외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인정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 취의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2의 변호인 변호사 김순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에 있어 원판결의 범죄 사실 인정이 사실오인이라는데 귀착 되는 것이어서 위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