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검증장소 경비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는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함.

사실관계

  • 검증장소에서 공소외 1이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함.
  •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순경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제지하고 연행하려 함.
  • 피고인이 순경 공소외 2의 손목을 비틀어 연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가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검증장소 경비 경찰관은 폭행 행위를 제지하거나 이를 위해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음.
  • 피고인이 순경의 손목을 비틀어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 임의동행 요구가 피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며, 승낙이 없어 직무행위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독자적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채용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2조 (직무의 범위)
  •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관의 직무집행 범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함. 특히, 임의동행 요구가 피요구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함. 변호인은 임의동행의 자발성을 강조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부정하려 했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폭력 제지 및 연행 시도라는 직무의 본질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를 배척함.

판시사항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재판요지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6. 4. 선고 69노1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판시일시 검증장소에서 공소외 1이 집안 형이 맞어 죽었다 하여 그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자 경비차 나왔던 순경 공소외 2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를 연행하려할 순간 피고인은 그 순경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나 5조에 의하여 공소외 1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이상,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순경의 임의동행요구는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요구자의 승락이 없었으므로 그 동행요구의 직무행위는 그로써 끝이난 것이니, 그후에 위 순경에게 폭행을 한 것은 단순한 폭행죄가 될 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지나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는 등 논지는 독자적 전제 밑에서 나온 주장이라 이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혼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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