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0. 6. 4. 선고 69노1102 판결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판시일시 검증장소에서 공소외 1이 집안 형이 맞어 죽었다 하여 그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자 경비차 나왔던 순경 공소외 2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를 연행하려할 순간 피고인은 그 순경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순경은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나 5조에 의하여 공소외 1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이상,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순경의 임의동행요구는 승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요구자의 승락이 없었으므로 그 동행요구의 직무행위는 그로써 끝이난 것이니, 그후에 위 순경에게 폭행을 한 것은 단순한 폭행죄가 될 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지나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는 등 논지는 독자적 전제 밑에서 나온 주장이라 이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혼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