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도1320 판결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을 위한 고장 가장 및 양육 행위의 관세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관세 포탈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갑"과 "을"은 공모함.
- 외국선 '뽀빠이호'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텔레비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을 가짐.
-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텔레비전을 양육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세법상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의 해석
- 쟁점: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물품을 양육시킨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여기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를 곤란 또는 불능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의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관세 포탈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텔레비전을 양육시킨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이러한 사실관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 원심의 법조 적용은 정당하며, 관세법 제47조 제2항 적용 주장은 독단에 불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관세법상 '사위의 방법'의 범위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명확히 함.
- 단순히 물품을 밀수입하는 것을 넘어,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 역시 처벌 대상임을 확인함.
- 관세 포탈 의도와 그에 따른 기망적 행위가 결합될 경우 관세법 위반이 성립함을 보여줌.
- 피고인들이 주장한 관세법 제47조 제2항(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의 반출) 적용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관세 포탈의 본질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판결임.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을"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재판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선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젼 수상기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한 소위는 본조 제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5. 21. 선고 70노8 판결
이 유
피고인들의 공통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짜고 본건 외국선 뽀빠이호 선장실에 비치된 미국제 테레비 1대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장을 가장하고 수리를 핑계로 이를 양육시킨 사실을 확정한 원심의 판단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이는 관세법 180조 1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의 법조적용은 정당하고 관세법 47조 2항의 적용을 내세우는 주장은 독단이라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