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128 판결 병역법위반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폐결핵 진단서를 첨부하여 응소불능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병역법 제10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8. 3. 16.경 5. 19. 제33사단 근무소집 영장을 수령함.
- 피고인은 소집 당일 영장에 지정된 장소에 출두하지 않음.
- 피고인은 소집영장 수령 당일 인천 북구청장에게 폐결핵 진단서를 첨부하여 응소불능신고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제10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폐결핵 진단서를 첨부하여 응소불능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병역법 제10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법리: 병역법 제10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경우를 처벌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폐결핵 진단서를 첨부한 응소불능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집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병역법 제104조 제1항: "정당한 사유"
- 병역법 시행령 제225조
-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병역법상 소집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함.
- 질병으로 인한 소집 불능 시,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적법한 절차(응소불능신고서 제출)를 거쳤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임.
참조판례
1967.6.13. 선고 67도677 판결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12. 12. 선고 69노1456 판결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1968.3.16 경 그해 5.19에 제33사단에서 실시하는 근무소집의 영장을 수령하였다는 사실과 그 소집당일 영장에 지정된 장소에 출두치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기록에 편철된 인천시 북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중의 응소불능 신고서와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소집영장을 수령한 당일 인천 북구청장에게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폐결핵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22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응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소집당일 지정된 장소에 출두치 않았음은 병역법 제10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다. (당원 1967.6.13. 선고 67도677 판결 참조) 원판결의 위와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