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 및 각서의 '민·형사간 일체의 소송 않기로 한다'는 문구의 해석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부산전신전화국 청사 화재로 교환수 5명이 추락 사망함.
  • 피고(전신전화국)는 사망한 교환수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 75만원, 유족부조금 236,160원, 장례비 19,680원 등 총 1,005,840원을 지급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며 민·형사간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는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상실수익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서 및 각서의 해석

  • 핵심 쟁점: 원고들이 작성한 합의서 및 각서에 기재된 "민·형사간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한다"는 문구의 해석 범위. 즉, 위자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상실수익금 등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는지 여부.
  • 원심의 판단: 원고들이 체신부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고 민사상 청구를 일체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부조금, 장례비, 공제조합비, 위로금 명목으로 75만원을 받고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망인들의 상실수익금까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이 채용한 을1호증(합의서) 및 을2호증의 1 내지 5(각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을 받고 각자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가 엿보임.
    •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며, 일시에 수령한 금액(1,005,840원)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들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이 위 약정 취지를 위자료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합의서 및 각서에 명시된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한다'는 문구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및 합의금의 액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합의금의 액수가 피해자의 상실수익금 등 모든 손해를 포괄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인 경우, 단순히 위자료에 한정하여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을 시사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합의서 작성 시 문구의 명확성 및 합의금 액수 산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판시사항

합의서 및 각서에 의한 원·피고간에 민·형사간의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한다는 기재내용을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전신전화국의 청사 화재로 인하여 추락 사망한 교환수 5명의 상속인들과 간에 각자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받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는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고 또 따로 유족부조금조로 236,160원, 장례비로 19,680원, 도합 1,005,840원씩 지급받았다면 위 합의서 각서의 기재 내용은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라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8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2. 선고 69나8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 부산전신전화국 청사의 화재로 인하여 추락 사망한 교환수 5명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타협하여 피고는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지급하고 원고들은 민사상 청구를 일체 않기로 하였고 또 따로 유족 부조금조로 236,160원, 장례비로 19,680원씩 각 지급하여 도합 1,005,840원씩 지급하였으니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고발생 익일 체신부로부터 망인 1인당 위자료로서 50만원씩 지급받으므로써 나라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일체 않기로 합의하였다가 그후 공무원 연금법 소정의 유족부족금, 장례비, 공제조합비, 위로금조로 도합 75만원씩 받기로 하고 나라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여 각 그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취지는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데 있고 위 망인들의 본건 그 상실수익금까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1호증(합의서) 및 을2호증의 1 내지 5(각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해당 피상속인들인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받고 각자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가 엿보이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일시에 수령한 그 액수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들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한 금액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 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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