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의 원고 ○○○ 패소부분중 조력인에 관한 비용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 ○○○ 는 본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그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하루에 281원)의 배상을 구하나, 증거에 의하면, 현 원고의 불구증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의 치료방법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은 수술을 하면 조력인이 필요없다는 것이니 원고가 그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장차 조력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몸의 기능적으로는 그 설시와도 같이, 병든 손을 짤라 버리고, 그 대신 의수를 하는 편이 났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짤라 버리라고 한다면 인정에 반함이 커서,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요.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지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고 하리니, 도리켜 본건에서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민사책임을 묻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그 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이상 이유로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