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조력인 비용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불법행위로 인해 손에 부상을 입어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에 부상을 입음.
  • 원고는 부상 후유증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하루 281원)의 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불구 증세로 보아 수술 후 의수 사용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며, 이 경우 조력인이 필요 없으므로 조력인 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함.
  •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임.
  • 몸의 기능적으로 병든 손을 잘라버리고 의수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해 육신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 인정에 반하고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임.
  • 원심이 수술 후 의수 사용을 전제로 조력인 비용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위법을 남긴 것임.
  •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조력인에 관한 비용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을 경감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신체 훼손을 강요하는 듯한 판단은 부당하며,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 판결은 피해자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넓게 인정해야 함을 시사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조력인 비용 청구 등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판시사항

부상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재판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에 부상을 입어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가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불구병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이라고 하여 그 치료비용이 아닌 조력인비용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몸의 기능적으로는 병든 손을 잘라버리고, 그 대신 의수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잘라 버리라고 한다면 인정에 반함이 커서,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고,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17. 선고 69나1599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 패소부분중 조력인에 관한 비용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 ○○○ 는 본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그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하루에 281원)의 배상을 구하나, 증거에 의하면, 현 원고의 불구증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의 치료방법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은 수술을 하면 조력인이 필요없다는 것이니 원고가 그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장차 조력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몸의 기능적으로는 그 설시와도 같이, 병든 손을 짤라 버리고, 그 대신 의수를 하는 편이 났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짤라 버리라고 한다면 인정에 반함이 커서,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요.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지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고 하리니, 도리켜 본건에서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민사책임을 묻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그 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이상 이유로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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