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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고지의 요건 및 소멸시효 중단 효력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고지가 본소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양곡 횡령 사고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조작비 중 사고 양곡 대금조로 임치금을 공제함.
  • 원고는 이 임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임치금반환청구)를 제기함.
  • 원고는 과거 사고 당시 조합장(소외 1)과 담당 계원(소외 2)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62가6012)**을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고지의 요건 및 소멸시효 중단 효력

  • 법리: 소송고지는 고지된 소송과 고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더라도,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인 경우 소송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고지된 소송의 결과가 고지인이 제기하는 소송의 청구권 발생 여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소송고지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조합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본소 임치금반환청구소송은 비록 동일한 양곡 횡령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임.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본소 임치금반환청구권이 반드시 없어진다거나, 패소하더라도 임치금반환청구권이 반드시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임.
    •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고지는 본소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소송고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함. 소송고지는 단순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고지된 소송의 결과가 고지인이 제기하는 소송의 청구권 발생 또는 소멸에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 등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 청구권의 독립성이 소송고지 효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줌.

판시사항

원고가 소외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로 하더라도 본건 소송이 임치금반환청구인 즉, 위 두개의 소송은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재판요지

본소는 피고가 본건 양곡횡령사고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작비중에서 사고양곡 대금조로 공제 임치하고 있는 임치금의 반환청구인 즉 원고가 위 사고당시 조합장과 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 개의 소송은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하여도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므로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송고지로서 본소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12. 선고 69나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고의 본소 청구요지는 피고가 본건 양곡횡령사고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작비 중에서 사고양곡 대금조로 공제 임치하고 있는 그 임치금의 반환청구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는 그 소송은 원고가 위 사고당시 원고 조합장이었던 소외 1과 담당계원이었던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62가6012)이므로, 이 두개의 소는 설사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청구권이 다른 별개의 소로서 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본건 임치금 반환청구권이 없고, 반대로 패소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그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원고가 소송고지 후에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 소론과 같이 그 소의 제기나 또는 최고의 효력이 있는 소송고지로써 본소 임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 밑에서 나온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그 이유에는 위 설시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소송고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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