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할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소 1 생략) 대지 39평과 (주소 2 생략) 임야 1정3반4묘보를 소유함.
  • 원심은 (주소 2 생략) 임야에 공로 통로가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주소 2 생략) 임야 내 대지 39평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 임야 동북단 통로 이용 시 과다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피고 소유 (주소 3 생략) 대지를 통행할 수 있고 피고에게 건물 및 철문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피고는 위 대지 39평이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요건 및 범위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됨.
  • 1필의 토지가 분필이나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일 필지에 속한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한 사람의 소유 토지가 분필이나 분할로 인해 그 일부 토지에 공로까지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다른 부분의 자기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음.
  • 원심은 위 임야에서 대지가 분할된 토지인지 여부와 분할될 때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토지 분할로 인한 맹지 발생 시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분할 전 동일 필지 내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함.
  • 자기 소유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밝힘.
  • 원심이 토지 분할 여부 및 분할 당시 통로 유무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여, 사실관계 심리의 중요성을 일깨움.

판시사항

일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재판요지

1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1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20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일필의 토지가 분필이나 분할로 인하여 지목과 필지를 달리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일필지에 속한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사람의 소유토지가 분필이나 분할에 의하여 그 일부토지에 공로까지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다른 부분의 자기소유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주소 1 생략) 대지 39평과 같은동 (주소 2 생략) 임야 1정3반4묘보가 원고 한사람의 소유임을 인정한 다음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있으니 주위통행권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본건 청구를 배척하면서 위 (주소 2 생략) 임야내에 있는 본건대지 39평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 동북단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 통로까지 위 임야상에 통로를 개설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유의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지를 통행할 수 있고 원고의 위 통행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동 대지상의 피고소유 건물과 철문 설주를 철거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주소 2 생략) 임야와 대지 39평이 같은 원고소유이고 이 대지는 위 임야에서 분할된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본건 있어서 원심은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위 대지가 분할된 토지인지의 여부와 분할될 때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주위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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