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312 판결 손해배상
광석채취 및 운반 통로의 공작물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채석장이 있는 산에서 토피작업 및 원석 채광을 위해 표토 밑 불량 암석을 제거하고 원석 운반에 필요한 궤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
- 원석산은 반암작업을 하고 있어 하루 몇 번씩 발파를 하고 있었음.
- 산 밑에 원광석 운반을 위한 궤도시설로서 저광장이 있었고, 약 20미터 높이의 산 중복에 260노반선(궤도)이 연장 360미터 가량 시멘트 원석산을 절단하여 노폭 10미터의 노반을 닦아 그 일부에 궤도시설을 하였음.
- 위 260노반선 위 약 50미터 높은 산 위에 또 다른 원석 채광 운반을 위한 290노반선의 노반 공사를 위해 발파작업을 하고 있었음.
- 발파로 인한 암석이 약 40도의 경사를 이룬 260노반선과의 중간에 수없이 산재하여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반암작업 등의 진동에 의해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장소였음.
- 원심은 위 채석장을 원산으로 보아 공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광석채취 및 운반 통로의 공작물성 인정 여부
- 노반선상의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가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는 이른바 공작물에 해당함.
- 본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원석 채취와 운반을 위하여 원석산을 절단하여 연장 360미터, 노폭 10미터의 노반을 닦아 그 일부에 궤도시설까지 한 260노반선임.
- 위 노반선은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실시하여 성립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이른바 공작물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님.
- 원심으로서는 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함.
- 원심이 본건 채석장을 원산으로서 공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공작물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개념을 확장하여, 자연 상태의 토지라도 인공적인 작업이 가해져 특정 목적(광석 채취 및 운반)을 위한 통로로 조성된 경우 공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작물 책임의 적용 범위를 넓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원심이 공작물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자연물에 인공적 변형이 가해진 경우 공작물 책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노반선상의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가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는 이른바 공작물이다.재판요지
노반선상의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가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는 이른바 공작물이다.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석장이 있는 산에서는 토피작업을 하고 원석을 채광키 위하여 표토 밑의 불양 암석을 제거하고 원석운반에 필요한 궤도공사가 진행중이고 원석산은 반암작업을 하고 있어 하루 몇 번씩 발파를 하고 있는데 그 산밑에 원광석 운반을 위한 궤도시설로서 저광장이 있고 약 20미터 높이의 산중복에 260노반선(궤도)이 연장 360미터 가량 씨멘트원석산을 절단하여 노폭 10미터의 노반을 닦어 그 일부에 궤도시설을 하였고 그 위 약50미터 높은 산 위에 또 하나 원석채광 운반을 위한 290노반선의 노반공사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있어 발파로 인한 암석이 약 40도의 경사를 이룬 260노반선과의 중간에 수없이 산재하여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반암작업 등의 진동에 의하여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장소라는데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채석장은 원산으로 이를 공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원석채취와 운반을 위하여 원석산을 절단하여 연장 360미터 노폭 10메타의 노반을 닦어 그 일부에 궤도시설까지 한 260노반선으로서 위 노반선이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실시하여 성립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이른바 공작물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함이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이 만연히 본건 채석장이 원산으로서 공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 조치는 공작물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