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3013 판결 전부금
증거조사 개시 전 증거신청 철회 시 상대방 동의 불필요
결과 요약
- 증거조사 개시 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신청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명령 신청 후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 철회는 적법하여 증거판단 유탈이 아님을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소송대리인이 문서제출명령 신청 후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을 법정에 제출하였음.
- 제1심 변론조서 기재에 의하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철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
-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함.
- 소론 각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반드시 반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판단에 이유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원심의 증거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음.
증거신청 철회의 적법성
-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그 증거신청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음.
-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더라도,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피고 소송대리인이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을 제출했으나, 이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철회되었으므로, 그 철회는 적법함.
- 증거조사조차 하지 않은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0조 (상고기각)
- 민사소송법 제395조 (상고기각과 상고비용)
- 민사소송법 제384조 (상고이유)
검토
- 본 판결은 증거조사 절차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증거조사 개시 전 단계에서의 증거신청 철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이는 소송 당사자가 불필요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리임. 특히, 문서제출명령과 같이 특정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에도 실제 증거조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철회에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줄일 수 있음.
판시사항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증거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재판요지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론 각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반드시 반증이 있어야한다 할수 없고, 증거판단에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함은 본원종래의 견해라 할것이며,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그 증거신청을 자유로 철회할 수 있는 법리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론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의 제출이 있기는 하나, 이 서면만 가지고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의 1969.11.18.자 변론조서기재(그 일부인 증거목록기재 포함)에 의하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문서 제출명령신청은 이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바로서 그 철회는 적법한 것이어서 증거조사의 개시조차 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을 여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