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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완전 상실자의 평균여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도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개호비를 평균여명까지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 1이 55세를 넘어 그 평균여명인 65세까지 살 수 있음을 전제로 개호비가 인용됨.
  • 피고는 원고 1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 완전 상실자의 평균여명 인정 여부

  •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음.
  • 원심이 전문가의 감정 없이 원고 1이 55세를 넘어 평균여명인 6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개호비를 인용한 것은 정당함.
  •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나 심리 미진의 위법 사유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다170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능력 상실 여부가 곧바로 평균여명 단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개호비 산정 시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임.
  •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판시사항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와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재판요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6.12.27. 선고 66다1709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8. 선고 70나139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더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특히 전문가의 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이 55세를 넘어서 그 평균여명인 6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개호비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모순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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